종로5가 통신구 화재사건으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이 지역 전화 가입자 들에 대한 보상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5일한국통신은 통신구 화재사건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지난 14일 완전 복구 됨에 따라 일반 시내전화 가입자를 비롯해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가입자,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금융전산망 및 행정전산망 사용기관,방송사 등에 대한 피해보상 규모를 검토중에 있다.
이와관련,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시내전화 등 일반전화의 피해보상 액은 요금감면과 손해배상으로 나뉘어 있는데 요금감면은 3일이상 통화 불통 시 기본료 (2천5백원)와 부가사용료 (1천원)를 감면대상으로 일할 계산 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내전화의 경우 불통된 가입자당 피해보상액은 3일 이상 통화불통시 하루에 1백12원씩이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의 경우 기본료및 부가사용료 일할계산액의 최저 3배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이번 통신구 화재로 인해 시내전화 가입자에게 1천3백40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전용 회선 가입자의 경우 3시간 이상 통신이 두절 됐을 경우 회선료 및부가사용료를 10시간 이상의 경우 시외회선전용료를 각각 감면하고 손해 보 상액은 요금감면액의 최저 3배를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통신의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화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화가 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현 상황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결정된다" 며 "앞으로 관련 전화가입자들과 이같은 피해보상 수준에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이번의 화재로 인한 통신피해가 동대문상가 등 상가밀집 지역에 집중 돼 있어 이 지역 상인들이나 전용회선 가입자들이 이번의 화재로 인한 영업 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요금감면 및 손해배상액과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마찰이 첨예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지난 84년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세타야 전화국 화재사건의 경우 이 당시 피해를 입은 전화가입자들은 NTT에서 지불한 피해보상금이 영업상 피해액 과 비교 하면 턱없이 적다고 주장, 실질적인 영업상 피해액까지 보상 하라며 법정논쟁을 벌였었다.
이에따라 일본 우정성에서는 통신사업자 위주로 마련된 전화피해 배상 제도 를 근본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회 를 발족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