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산하 행정전산망추진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행망용 근거 리통신망(LAN) 표준규격(안)을 최근 의결했다.
이에따라 행정 기관에 설치돼 있는 근거리통신망 상호간의 연동성과 확장성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행정사무의 생산성 향상과 정보자원의 효율 적인 공동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번에의결된 규격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 규격으로 근거리통신망 구성 (물리/데이터 계층).통신 프로토콜.근거리통신망 운용체계.인터넷워킹.근거 리통신망 관리.운용환경 등을 규정했고, 통신망 인터 페이스 유닛.트랜시버.
허브.브리지.라우터.게이트웨이.근거리통신망관리등의 필수규격과 선택규격 을 제정했다.
이를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근거리통신망 구성은 IEEE802.3 또는 KTS-1I 10 BASE T를 기본으로 하고 백본의 상황에 따라 10BASE 5와 FDDI 및 CDDI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배선은 EIA의 권장 표준방식인 구조적 케이블링을 따르도록 했고, 통신 프로토콜은 국가기간 전산망 잠정표준 통신 프로토콜로 지정된 TCP/IP를 사용하고 사용환경에 따라 NOS의 기본 프로 토 콜과 TCP/IP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종 근거리통신망 접속시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원거리통신망 접속은 공중망(PSDN.PSTN) 및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공중 데이터통신망(PSDN) 사용시 접속용 프로토콜은 X.25이며 고속통신망 ATM.프레임릴레이 관련 프로토콜은 상용화 서비스 시기에 맞춰 반영 하도록 규정했다. 근거리통신망 운용체계의 기본 규격으로는 한 근거리통신망상에는 하나 이상의 전용(파일)서버가 존재할 수 있고, 운용환경은 전산환경의 다운사이징 추세를 수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서버 구조가 지원돼야 하며, 근거리 통신망 운용체계는 표준 유닉스를 기본으로 하되 사용환경에 따라 다른 근거리 통신 망운용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터넷워킹에서근거리통신망 세그먼트의 근거리 또는 원거리 통신망 접속은 사용환경에 따라 브리지.라우터 등을 통하도록 하고, 원거리 접속은 공중데 이터통신망 사용시 IP-X.25게이트웨이를 이용하도록 하며, 근거리 통신망 관리는 TCP/IP용 SNMP 또는 SNMP Ⅱ를 관리표준으로 하고, 관리용 데이터베이스 표준은 MIB I 또는 MIB Ⅱ로 하며 필요시 확장,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통신망 인터페이스 유닛은 IEEE 802.3 표준 준수, 10베이스 T, RJ-45포트 접속 NDIS, ODI.패킷 드라이버 지원 등을 필수규격으로, BNC(10BASE 2). AUI( 10BASE 5).광섬유(10BASE F) 등을 선택규격으로 규정했고, 트랜시버는 IEEE 802.3 표준준수 및 AUI(10BASE 5)접속을 필수규격으로, BNC(10BASE 2) 와 광섬유 10BASE F)를 선택규격으로 각각 규정했으며, 허브는 필수규격으로 IEE E802.3 표준 준수 및 8개 이상의 RJ-45포트.1AUI포트.SNMP(MIB I, MIB Ⅱ)지 원 등을 규정했고, 선택규격으로 로컬 또는 리모트 브리지기능.SNMP Ⅱ 지원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게이트웨이는 필수규격으로 IP 대 X.25프로토콜 변환기능 지원 및 소프트웨어 라우팅기능 지원 등을 규정하고, 선택규격으로 IP 대 SNA 프로토콜 변환기능 지원 등을 규정했으며, 근거리통신망 관리에서는 필수 규격으로 SNMP MIB I, MIB Ⅱ)지원과 그래픽 공통(윈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계층적 통신망맵(MAP) 및 사용자정의 통신망맵 지원.논리적 통신망맵의 자동설계 지원.근거리통신망 디바이스 상태의 실시간 경신기능 지원 등을 규정하고, 선택 규격으로 IP노드의 자동회복기능과 제 3의 MIB를 수용할 수 있는 SNMP 툴WP공급 및 1개 이상의 원거리통신망 포트 지원과 UPS 및 테이프백업 기능 등 신뢰성 확보기능지원.SNMP Ⅱ지원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