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가 급속한 확장추세에 있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력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지난28일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이동통신시장개방에 관한 록서(보고서)" 는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유럽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원회의보고서는 현재 유럽연합(EU)내의 8백만 휴대전화 사용자수가 3년전 보다 두배 증가한 수치이고, 2000년에는 4천만, 2010년에는 8천만으로 증가 할 것이라는 예상을 근거로 작성됐다.
이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유럽연합 회원국들로 하여금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공동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공동 체 지역가운데 통신서비스 수준이 낮은 주변지역에 대해 중심 지역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것이다.
이보고서는 이같은 목적을 달성키 위해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폐지하고 *독립 사업자 및 넷워크운영자의 직접서비스를 금지하는 규제를 철폐하며 *사업자들이 서비스망을 운영하거나 설치하는데 있어 자체 망, 다른 사업자의 망 또는 이를 혼합한 서 비스망을 운영할수 있는 총체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고 *일반회선과 무선회선 을 통합해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철폐하며 *역내 모든 사업자들 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범유럽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이는확대일로에 있는 역내 이동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 사용하고 국제 경쟁속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으로풀이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그동안 족쇄로 작용해 온 유럽 이동통신시장의 제반 법적규제 철폐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고서는 올 여름안에 심의를 거쳐 가을경에 시행효력을 갖는 최종보고서 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