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을 통한 무선호출기 임대제의 적법성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가운데 은행감독원이 최근 "은행이 개설한 무선호출기 임대창구는 은행 고유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자 이 문제로 판매상들과 마찰을 빚었던 한국이동통신(KMT)충남지사는 아연 긴장하며 대책마련에 부심 KMT충남지사는 무선호출기 임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충청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서비스를 실시해왔으나 이 지역 판매상들이 "이같은 행위는 호출기의 유통질서를 깨뜨리는 불공정 행위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 권을 짓밟는 처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 했던 것.
이에따라 KMT충남 지사와 계약을 맺은 충청은행은 상급기관인 은행감독원의 입장과 판매상들의 반발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왔던 86개지점의 임대 창구를 폐쇄. 이와 관련, KMT충남지사의 한 관계자는 "은행을 통한 무선호출기 임대제는전국의 무선호출사업자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괜히 우리만 희생양 이 된게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한 뒤 "타지역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입장이 어떻게 표출될지 계속 지켜봐야겠다"고 뼈있는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