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초기 1개 사업자 허가

체신부는 오는 6월까지 확정할 통신사업구조개편과 관련, 차세대 통신서비스 로 각광받고 있는 PCS(개인휴대통신)의 초기사업자로 1개 사업자만 조기선정 , 허가하기로 했다.

또통신망을 보유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은 3분의1까지로 통일하되 시내.시외.국제 등 전화사업만은 현재의 10%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시외전화의 경쟁도입 여부는 먼저 시내요금을 올리고 시외 요금을 내리는 요금 구조 조정 후 경쟁을 도입하되 사업자 난립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방향이 유력시되고 있다.

윤동윤체신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PCS 서비스 는 조속한 국내 기술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자를 조기선정하되 사업 자수는 주파수 여건과 초기투자 부담을 감안, 1개 사업자를 우선 허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윤장관은이어 "초기 사업자는 국가의 기술개발 능력의 효율적 집중을 위해 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가장 유리한 사업자로 선정할 것이며 초기 사업자허가후 점진적으로 경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지분구조에 대해서는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 구분 폐지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제한을 현행 특정통신사업자 수준(3분의1 이하 으로 통일하고 다만 전화사업은 공공성을 감안, 현행한도(10%)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관심을 모았던 설비제조업체.정부투자기관.외국인의 지분한도는 공청 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통신사업경영의 효율과 대외경쟁력 제고, 공정경쟁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시외전화경쟁도입 여부는 *독점유지 *대외개방에 연계한 경쟁도입 *가능 한 한 조기 전면자유화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국민편익 증진, 통신사업 경영 합리화, 대외개방 대응, 보편적 서비스유지, 공익성 투자 재원 확보 등을 종합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장관은이 3가지 방안의 장단점으로 독점 유지안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의 효율성이 있는 반면 타의에 의한 대외개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 대외개방 연계 경쟁도입안은 개방이전에 요금조정.규제완화 등 경쟁 준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개방에 대비한 사업자경쟁경험이 전무해 대외개 방시 신규 사업자의 진입유인이 크다는 단점이 제시됐다.

조기전면자유화안은 경쟁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방시 추가적인 진입유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민간의 통신사업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사업자 난립시 지나친 중복투자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장단점 비교를 통해 볼 때 조기경쟁을 도입하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체신부는 경쟁 도입시 시내외요금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어 요금조정과 연계한 경쟁도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