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지난 주 세법을 수정하면서 크레딧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납세자들의 크레딧카드 사용액수가 늘어나면서 상당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세청은 세금징수 부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환영하고 크레딧카드 회사들은 납세자가 세금을 늦게 내면 그만큼 이자수입이 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납세자들은이자 부담은 있지만 지불을 임의로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상당수 항공사들이 은행과 협력해 크레딧카드를 발행하면서 사용자들에게 마일리지 크레딧을 크레딧카드 사용액수와 연동시키는 프로 그램을 제시하고 있어서 납세자들이 카드로 세금을 지불하면 항공사의 마일리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항공사에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행거리가 2만 마일에 이르면 승객은 미국 어디든지 왕복할 수 있는 국내선 티킷을 얻을 수 있고 5만 마일이면 유럽 왕복 티킷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투자나 자영업으로 과세소득 17만5천달러를 번 독신자라면 세금액이5만2천7백72달러 이고 이를 항공사가 발행하는 크레딧 카드로 납부하면 매년 유럽왕복 티킷을 얻을 수 있다. 소득이 절반 이하인 사람도 세금을 크레딧카 드로 내기만 하면 최소한 국내선 왕복표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