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벨사교환국내 군소업체통신장비설치공간제공위법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7개 지역벨사들이 중앙교환국에 군소경쟁업체들을 위해 통신장비 설치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명령은 위법이 라고 최근 판결했다.

FCC는지역전화 서비스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해 지역벨사들이 자사 중앙 교환 국에 군소경쟁업체들을 위한 교환장비설치공간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있다. 이는 7개 지역벨사들이 각기 자기 사업권 내에서 월등한 통신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후발경쟁업체의 추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항소 법원의 판결로 MFS커뮤니케이션즈사, 인텔콤 그룹 등 광통신망을이용 기업들에 지역전화서비스를 제공해온 후발지역전화서비스 업체들은 지 역벨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