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표준화의 범위 및 추진전략(이주헌 외대 경영정보대학원 교수)=국내 DB표 준화는 정부기관을 비롯해 한국전산원. 정보산업 표준원 등에 의해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설정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먼저 DB표준화 범위.우선순위.추진조직.예산 등에 관한 상세하고 심도있는 연구가선행되어야 한다.
표준화범위와 관련해 현재 국내에는 DB사업자가 정보제공자(IP), 서비스뷰로 SB 정보유통자(SP)의 역할을 총괄하고 있는데 우선 이들 각 분야의 세분화 및 전문화가 선행된 가운데 각 파트별 표준화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 국내에서는 DB표준화가 시초단계인 데다 워낙 광범위한 사업이므로 각 DB파 트별 공정단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 DB산업 표준의 순위는 더욱 깊이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나 검색 및 입력방식.설계 방법론.
표준분류.구축비용산정.이용요금산정등 DB산업의 사업 설정과 직결되는 것이 우선 표준화되어야 한다.
이어정보수집.가공.개발.운용.유지보수 등 DB제작공정을 들 수 있으며 기타DB설계를 제외한 DB제작 방법론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DB표준화추진조직체계 분야에서는 한국DB진흥센터.한국전산원. 한국통신.정 보과학회.DB학회.정보산업표준원 등 기존의 각종 DB표준관련단체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점차 이를 국가 표준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DB표준화 추진현황 및 내용(오해석 숭실대 인공지능학과 교수)=DB표준화 대상중에서 표준분류.검색 및 데이터 입력방식 표준화.구축비용 산정 및 이용요금 산정 등 3개의 과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다.
우선DB 진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표준분류 및 정보검색 지침서 표준안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각종 협회나 기관 또는 학자들에 따라 DB에 대한 이해 및 분류가 서로 다르고 외국의 체계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등 분류 및 이용지침서 등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 DB유통업체들이 제공하는 DB서비스는 상이한 검색 명령어 체계와 검색 화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검색의 혼란과 DB이용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DB검색 및 데이터 입력방식의 표준화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DB유통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DB서비스를 조사 분석 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표준DB검색명령어 및 검색화면을 제정하는 한편 데이터 입력방식의 표준안도 마련해 IP들이 효율적인 정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B와 지적재산권(조동성 한화그룹 이사)=DB에 대한 법적 보호 성격은 서비스 제공의 입장에서 DB구축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원활한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DB구축에는상당한 지적.조직적 노력과 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반면 무단복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제작자의 권리침해는 인쇄물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DB구축자는 제작의욕이 감퇴될 뿐만 아니라 제작된 DB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기피하게 되며 사업자는 필요한 DB를 각각 개발하게 될 것이므로 중복 투자가 행해지게 된다.
DB저작권보호는 이러한 측면에서 DB제작비용의 회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작의욕를 고취시키고 DB공개를 유도해 그 이용을 촉진시키게 된다.
*정보공개제도의 도입과 운영절차(신각철 법제처 연구관)=정부는 정보 공개 지침 목적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고취, 행정정보공 개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시행여건 조성,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마련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정보공개대상기관은 각 원.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며 지방자치 단체는 자치조례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입법.사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지침에 준하여 입법.사법부에서도 별 도지침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정보공개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들 단체에 대해 정보 공개를 적극 권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단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의 경우는 "영업 비밀" 등 별도로 추가되는 비밀정보가 있으므로 운용상에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개대상정보와관련, 정부는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되 문서뿐만 아니라 도면.필름.디스킷 등도 포함한다 라고 밝히고 있어 포괄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