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상반기 불법전파 설비 단속결과

체신부는 불법 전파설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동안 전국 1백83개 지역에서 검정미필 기기 일제단속 2회와 불법설비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총 8백 6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백81건이 감소된 것이며 전자파 장해 검정 미필기기 역시 46건이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적발된 불법전파설비의 유형을 보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선국이 6백46건, 증폭기설치.공중선변경.휴대형무전기의 차량설치. 불법주파수 사용등 허가 설비의 변칙사용이 1백99건, 전자파장해검정 또는 형식 검정을 받지않은 기기를 유통한 것이 15건이다.

체신부는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있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전체 위반자의 30.9%에 해당하는 2백66건을 고발 또는 과태료부과 조치를 취했으며, 허가신청중 또는 검정신청중에 적발된 비교 적 사안이 경미한 5백94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체신부는전파 이용기술의 발전과 전파이용활성화 정책으로 전파설비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체신부는 불법설비 및 변칙사용이 일부 판매업자의 부추김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불법.변칙사용자 뿐만 아니라 이를 설치하거나 공사하여준 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전파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