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기업의 위상방송 참여

민자당은 지난 11일 위성방송등 뉴미디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 과 언론사가 위성방송에 대한 소유 및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날민자당의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문공소위가 채택한 결과보고서는 위성방송은 막대한 자본력과 정보.문화의 생산력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대기업.언론 사의 경영 참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위성 방송사업자 선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할 방침 이라고밝히고 있다.

뉴미디어가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이므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대기업과 정보수집능력과 가공능력이 있는 신문사등 언론사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민자당의 설명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민자당이이날 채택했다는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이 아직 입수되지 않아대기업 및 언론사에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분야가 뉴미디어 전분야 인지 아니면 위성방송사업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위성방송 사업에 대한 것만은 분명한듯 하다.

뉴미디어의대표적인 분야인 CATV는 이미 내년부터 방송이 계획 되어 업자선정을 마치고 D-데이를 향해 순조롭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뉴 미디어의 또다른 주요분야인 위성방송의 활성화가 초미의 과제임이 틀림없다고 볼때 민자당의 위성방송 촉진을 위한 입법준비등 적극적인 자세는 오히려 만시지탄이 있다할 것이다.

위성방송은지상 3만6천km의 우주공간에 위치하는 지구정지궤도에 3백수십kg 의 방송 위성을 발사하고 이 위성을 매개로 하여 광범위한 시청자에게 직접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방식이다.

위성방송은전국을 알파로 커버할 정도로 가시청 범위가 넓으며 자연적 인위 적 난시청을 일거에 해소하기 때문에 공중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송의 본래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매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성방송은CATV.HDTV등 뉴미디어와의 높은 친화성으로 인해 상품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위성방송이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세계유수의 TV수출국인 우리나라로서는 HDTV의 개발과 TV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도 위성방송의 개발이 필수과제임이 분명하며 우리나라도 이미중형의 통신 방송 복합위성을 오는 95년 발사할 예정으로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위성방송 운용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며 그 운용에는 적자요인등 재정부담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충족과 개발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 해 있다.

막대한재정 부담과 운용SW의 확보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대기업과 신문등 언론매체의 뉴미디어 참여 문제가 거론되어 왔으며 특히 위성 방송문제가 집중거론되어 온것이 사실이다.

대기업의자본력과 정보의 수집.가공능력면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언론사 의 참여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특히신문기업의 방송사업참여허용은 출발단계에 있는 방송계 뉴미디어 산업 의 발족을 용이하게 한다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신문사의 뉴미디어사업 참여가 배제될 경우 신문사의 재정기반인 광고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신문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요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대하는측은 신문이 방송을 공유할 경우 미디어시장에서 신문의 권위적 지위를 강화시켜주고 여론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있다. 미국.영국.일본의 경우는 신문사의 방송계 뉴미디어(CATV.위성방송) 사업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가 억제되고 있으며 독일에서 는 참여지분을 25%이하로 제한하여 컨소시엄형태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등다양하다. 민자당의 결정을 보고 대기업 및 신문사의 위성방송참여문제는 여러면 에서필수적인 조치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외국의 사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부정적인 요인의 최소화를 위한 방편도 함께 강구 되기를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