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산업협회 건의서제출

최근 체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전자공업진흥회에 이어 한국통신산업협회와 업계가 공동으로 관계 기관 에 국내 통신산업참여의 완화를 주요 골자로하는 건의서를 제출, 개정 법률 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한국통신산업협회는 금년도 체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 기본법과 전 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내통신 산업규제로 작용,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국무총리실.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체신부등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제출 했다고 밝혔다.

업계는건의서에서 통신사업참여규제 및 참여지분과 관련, 대주주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유선전화사업 참여지분이 10분의 1로 제한 통신설비업체의경우 3%)하고 무선전화사업에 33%의 지분으로 돼 있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은 무선전화사업의 재벌집중화를 방치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전제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유선및 무선전화 지분제한을 3분의 1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설비 제조업체의 국내 통신산업 참여지분이 10%로 제한되어 있는데이는 외국업체의 참여지분이 33%(비유선전화계)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국내 통신설비 제조업체에게도 비 통신설비 제조업체와 동등하게 참여지분을 33%로 늘리거나 이같은 조항을 아예 삭제해 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전기통신기본법의 정보통신산업협의회의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운용되고 있는 협회 이외에 새로 협회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체신부 산하 유사관련단체를 통합조정, 일원화함으로써 유사업무 중복추진을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정보통신산업협회의 설립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법정기구화보다는 민간 의 자율적인 결성이 바람직하며 법정기구화되더라도 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불가능해지는 UR체제 성립이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간섭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는또 건의서에서 정보통신기자재의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이 기본법 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보통신 기자재의 성능, 품질향상및 관련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 *기술기준과 표준에 적합하게 구현된 제품이나 형식승인을 필한 제품을 우선 채택해 일정기간 구매할 수 있는 조항 *체신 부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및 통신방식을 채택해 개발한 시제품에 대해서 업계의 요청시 공인시험평가기관의 제품 신뢰성을 지정하는등 전기통신 기자재 육성을 위한 5개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