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첨 빗나간 통신관련법 개정

지난 8월은 정보통신업계도 가장 무더웠던 한달이었다.

올해들어"정보고속도로"개념이 확산되면서 세계각국의 정보 사회를 향한 작업이 구체화 되고 있어 정보사회에 한발짝 더 다가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도 7월말 전기통신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전기 통신 관련법의 개정이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적 접근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순서이긴 하다.

그러나그동안의 동법개정안 공방이 통신기기제조업의 기본전화사업 참여 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따라 동법개정안이 갖는 기본적 기능 측면은 간과될 수 밖에 없었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 내지 "초고속 정보화 추진"계획에 이 개정안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을 둘러싼 관계부처간의 갈등과 방송을 둘러싼 갈등등 국가적 장기정책비전은 뒷전에 두고 목전의 관할권 다툼에 급급한 인상이 짙은 일들이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이른바 한동안 뜸했던 부처 간 갈등이 갑작스레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름으로 이루어 지면서도 실은 "부처"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는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음은 불신을 심화시키고 혼선을 야기, 사업자체를 무력 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정부 조직법상 관련 기능들의 중복과 이의 조정 기능 부재가 그 원인임 은 주지하는바와 같다. 이와함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정보통신산업 정책의 경쟁적 개발이 긍정적으로 적용됐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사실 이다. 오히려 경쟁적 개발로 인한 부정적 역기능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 해야 한다.

우리는지난 80년이래 전개되어 온 우리의 정보화 시책으로 비교적 단기간안 에 국가기간전산망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컴퓨터 마인드에서 정보 마인드로 국민의식의 대변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금은이와 같은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정보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는 정보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시책들이 가시화 되어야할 단계에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실현목표 제시와 이를 위한 구체적 접근시책이 수립되어 국민 의 합의아래 착실히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시기이다.

현재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고속도로의 기반이 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계획과그 실현도 중요하나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전반적 경제구조, 사회구조 의식구조에 대해 면밀히분석한대책등종합적시야에입각한비전이다.

그리고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사회 각계층의 역할과 기능분담 등 광범한 접 근책이 필요한 때이다. 이와 같은 접근책이 추구됨으로써 통신관련법은 물론사회적 매뉴얼이나 할 수 있는 제도 환경전반의 개선방향이 명확해지고 각부 처의 기능도 명확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고자하는 목표의 분명한 제시가 없을때 문제는 지엽화하고 타개책은 세울수 없게 되기 마련이다.

미국,일본, 싱가포르등 여러외국의 발빠른 대응을 보면서 중구 난방속에 시간을 허비 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이같은 혼선에서 벗어나 행보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통신과방송의 융합, 네트워크가 선도하는 21세기의 경제, 사회구조의 전반적 변혁등 장기적인 비전없이는 오늘의 문제는 타개될 길이 없다.

우리는작금의 정보통신 관련 논의를 보면서 이와같은 논의를 통하여 우리가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이 결락되어 있음이 안타까운 것이다.

더구나공급에서 수요로 세계경제의 기반이 전환을 보이면서 재편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사업조정, 공급구조 조정등 과거의 산업정책기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제반정책들이 수요를 대표하는 소비자측면이 외면된 채 추진 되고 있음은 정책수립 구조측면에서도 발상의 대전환과 함께 이른바 리스트럭처링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환경의변화에 따른 의식변환과 함께 변혁에 수반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