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텔사와 어드밴스트마이크로디바이시즈(AMD)사간의 마이크로코드관 련 소송이 재연되고 있다.
미연방법원의 패트리사 트럼벌 판사는 AMD가 인텔의 마이크로코드를 불법적 으로 복제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양사간의 소송이 다시 불붙고 있다고 미 월 스트리트저널"지가 최근 보도했다.
트럼벌판사의 이같은 판결은 마이크로코드관련 일부기술에 한정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인텔은 이에 따라 486칩의 판매금지뿐만 아니라 486 및 386칩과 관련해 AMD가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AMD는 PC사용자들이 이용하지도 못하는 마이크로코드기술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의 마이크로코드기술을 사용한 486칩의 생산을 이미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양사간의 마이크로코드관련 소송에 대해 AMD의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