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통신표준화 체계는 연구소, 산업체, 학회및 단체, 통신사업자 등이 개발한 사내표준및 표준(안) 발굴에서 시작된다.
이어 통신기술협회나 전산원등 국내 단체표준제정기관에 의한 단체표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신부등 국가기관의 전기통신 표준심의회를 통해 국가 표준을 마련한다.
국제 표준화와의 호응을 위해서 ISO/IEC나 ITU등 국제표준화기구와 유기적 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국내 표준화의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효율적인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을 위해 3개의 원칙을 두고이를 발판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표준화에 의해 직접 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자는 모두 표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공개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표현의 기회및 의견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의제기 보장성이 두번째 원칙이 다. 마지막으로 특정 이해관계자가 압도적 다수를 점할 수 없도록 모든 관계자에 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중립성의 확보가 있다.
이같은 정보통신표준화 제정의 원칙에 의거한 국가표준이 확정되기 위해서는8단계의 절차와 방법이 뒤따른다.
순서별로는 (1)한국통신기술협회가 표준을 제정 (2)40일 이상의 국가 표준신청을 위한 의견수렴 (3)국가표준신청 (4)전기통신표준심의회 사무국접수 (5) 전기통신표준심의회 국가표준심의회에 의한 국가표준적합성여부 심의 (6)체 신부장관의 채택 및 공고 (7)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제기 접수 (8)국가표준확정의 순이다.
이가운데 국가표준적합심의의 (5)번 단계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4)의 전기통신표준심의회 사무국접수로 재접수된다.
또 (7)번 단계에서 표준화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관련 표준화단체에 의한 이의제기 검토를 마친후 전기통신표준심의회의 타당성의 심의단계를 거쳐 타당성이 없을 경우 국가표준으로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