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을 벌였던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이 지난달25 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의와 비경제부처 장관들과협 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이달 17일 폐막돼 올 정기국회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안) 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한다 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2년여 정부부처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던 기본법안을 장관들이 합의를 도출해 6장 25조로 된 기본법(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해 각 분야에서 치열한 정 보화경쟁을 하고 있다. 정보산업은 최첨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아 이 산업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각국은 다른 나라의 정보산업발전 동향에 민감하며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자국의 기술개발 추세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각국과의 정보화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우리가 정보산업 육성 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 정부와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노력하는 방법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까지 정보화촉진 기본법(안)을 만드는 데만 자그마치2 년이란 세월을 소비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부부 처간 영역다툼이 시일을 끌게 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나름대로 각 부처들 이 그동안 정보산업을 위한 각종 육성책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정보산업 자체 가 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망 등이 상호연관돼 있는 관계로 어느 한 부처에 서 업무를 총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게 사실이다. 이미정보 산업 관련정책을 상공부와 과기처, 체신부등 3개부처가 나누어 다루고정보통 신 관련단체도 발족돼 어느 한 부처가 이를 총괄한다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불가능 한 일이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산업을 활성화하고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제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법안제정과 관련해 각부처간 이견이 완전하게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처별로 시행과정에서 대립할 가능성은 높다.
정보화정책 추진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법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체신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되 관계기관간의 이견 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부처 간 이견은 돌출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골격을 마련해 놓았던 정보화촉진기 본법(안)을 확정하는데만 각부처간 이견이 심해 1년정도를 소비했고 관계장 관회의때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실질적인 정보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나 각부처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중복또 는 업체 이기주의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현재 정보화촉진기본법(안)만 제정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 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부방침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아직 국무회의 조차 거치지않은 상태인데다 부처간 이기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안 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당초 제정취지에 맞게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정보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정부의 어느 특정부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추진하는국가와 국민들의 장래가 걸린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이기주의를 내세워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는데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무 회의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 명실상부한 정보산업 육성의 획기적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