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이동전화 기술확인 증명제도 개선안 마련

휴대형 전화기를 포함한 이동전화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되고 오는 97년부터는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체신부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준공검사 혹은 기술기준 확인증명을 받아야만 한국이동통신에 청약 및 개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검사수수료도 1대당 3만1천원씩 지불하는 현행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제품의 검사 방법을 현재의 전수검사 방식에 서 내년부터 한국산업규격의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KSA 3109)"방법을 준 용해 표본 검사로 대체하고 수수료도 1만1천원으로 대폭 내린다는 것이다.

2단계로 95~96년중 이동전화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97년 부터는 이동전화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 다. 이 개선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이동전화기 생산업체들은 제품생산후 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역시 단말기 가격의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

체신부는 내년부터 개선안 시행과 함께 합격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불량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