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도로공사.철도청 등이 보유한 상당한 분량의 자가전기통신설비가본격적으로 기간통신 사업자나 부가통신 사업자의 통신설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다.
최근 열린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 심의에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던자가통신설비 활용 확대방안의 심의를 통해 체신부가 이들 자가통신설비의 활용방안을 2개월 이내에 마련,보고하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행쇄위 실무위원회에선 자가통신 설치자의 여유설비중 2분의 1까지를 기간통신 사업자가 우선 활용토록 하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진 모양이다. 또 기간통신 사업 자가 임차한 후의 여유시설을 자가통신설비 보유자가 부가통신사업자등에게직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체신부를 제외하고는 모두찬성한 데 반해 이 여유시설을 한국통신에서 반드시 활용토록 제도화하는 데 대해서는 모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가통신설비라 하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이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광통신기술의 발전 에 따라 한가닥의 광케이블에 전송할 수 있는 회선수가 10년간, 약 3백40배 나 증가함에따라 자가통신설치자에게 많은 양의 회선 여유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가통신설비의 활용방안 문제는 전기통신기본법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안을 마련할때부터 거론되던 현안이었다. 사실 자가통신설비 활용문제 는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자가통신설비의 활용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논란의 대상이 된것은 한국전력의 CATV분배망 사업자 지정을 계기로 그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고 그후 총리실 행정지시와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관계법조문 해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일반 자가통신설비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전기통신 질서의 혼란으로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통신운용이 곤란하고 자가통신 시설에 대한 경쟁적인 설비투자로 국가기간시설의 중복투자 및 과잉투자가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뿐만아니라 송.배전시설이나 철도시설, 도로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 자체만을 양도나 증여하는 것은 설치목적에도 어긋나는 점이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력이나 철도청등 정부기관이나 투자기관등에서 결국 국민부담 으로 설치,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자가통신설비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방치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통신설비 보유현황만 보더라도 전국 39개 구간에 3천1백90km에 달하는 막대한 광케이블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철도청이 4백45km, 도로공사가 3백12km 등 전국 방방곡곡에 3천9백47km에 달하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광케이블의 여유율이 한국전력 50%, 도로공사 80%, 철도청 97%에 달한다는 사실은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면 에서 우선 문제가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통신의 안전성 확보나 관리운용상의 전문성, 일관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자가통신 설비의 활용을 막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관계당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새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작용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한국통신의 통신설비를 이용하던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사업자의 통신 회선 이용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또 총 42조원이상이 투입되는 정부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에도 이들 자가 전기통신망을 활용할 경우 망구축 비용의 상당수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막대한 투자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기존의 통신사업자와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 통신이용자의 경우 보다 싼 값으로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도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멀티미디어, 초고속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키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은 특정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범부처적으로 적극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