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돼온 우체국전산망과 은행전산 망의 연결이용사업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와 농수축협 그리고 은행측을 대표한 금융결제원 관계자들은 최근 타행환 공동망 *현금 자동지급(CD)공동망 *전화자동응답(ARS) 공동망 지로서비스 등 금융결제원의 모든 공동이용사업을 내년 6월1일부터 전국 우체국과 농수축협 단위조합및 은행에서 일제히 시행키로 합의했다.
정보통신부는 금융결제원 공동서비스 가입비로 총 1백65억7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전국의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다른 금융기관과의 송수금및 CD를통한 예금인출과 지로창구를 통한 대금 납부등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은행이 없어 각종 대금 납부나 도시지역의 송금등에 어려움을 겪여왔던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