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시계및 보석류 특소세인하..고급외산시계..

*-올들어 시계 및 보석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세기준과 세율이 각각 1백 만원과 25%로 상향조정돼 결과적으로 5백만원짜리 이하제품의 경우 특소세 인하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오리엔트.아남등 주요업체들은 기존의 예물시계보다 2~3배 비싼 초고가제품 출시를 서두르면서도 한편으론 이번 특소세인하가고급외산시계의 내수잠식을 부추길까 조바심.

특히 92년이후 시계수출이 날로 위축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외산시계 의 수입이 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이러한 염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산 초고급시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여전히 높고 그동안 국산제품은 구색상품정도로 출시돼 품질이나 디자인개발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업계가 이번 특소세 인하조치를 계기로 중저가 패션시계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시계 개발에 비중을 높이는 등 체질개선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유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