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국토정보센터"는 모든 토지의 거래 보유, 시가를 한눈에 파악.감시할 수있게 한 시스템이다.
내무부는 지난 82년부터 전산화한 지적 자료 및 주민등록자료를, 건설교통부 는 공시지가자료를 데이터 베이스(DB)화해 총 2억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DB를 기본으로 구축했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실명제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있게 됐다.
내무부는 "국토정보센터"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2백여종의 프로그램과 타이 컴II기종 2대를 도입, 서울.부산.제주등 15개 지역전산본부의 국산주전산기 톨러런트 와 공중정보통신망(X.25)으로 연결했고 건설교통부와 주민 중앙전산본부등과 연동했다.
이에따라 각 지역전산본부는 관할 시.군.구의 소관청과 컴퓨터망으로 연결돼 있어 시.군.구의 소관청이 지적관련 원시자료를 입력하면 이를 국토종합정보 센터로 보내 목적별로 DB화해 저장 혹은 서비스하는 방식을 취했다. 국토정보센터의 전산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총 2백52종으로 내용별로는 *개인별 세대별 토지소유현황관리 4종 *면적별.지번수별.공시지가별 토지소유순위관리1백18종 *개인별.세대별.법인별 토지과다보유자 관리 및 매매현황24종 *대 기업관리 22종 *증여자, 특이거래자, 택지초과소유자 등 특별관리대상자관 리 15종 *투기조짐지역관리 22종 *지적통계 및 개별지가, 정책정보 등 토지정보관리 33종 *사용자권한 등 시스템관리 14종 등이다. 따라서 세대별.
기업별.그룹별토지소유현황과 토지가액은 물론 대기업 임원에 대한 토지지 소유현황과 토지가액 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내무부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시도별 지적 기본자료 색출과 생성, 토 지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적.주민.공시지가 자료 구축은 물론 변동자료 처리도 신속 정확하게 할 방침이다. 지적변동자료는 1일 단위로 시.도로부터 전송받아 처리하고, 주민변동자료는 1주일 단위로 주민정보시스템으로 전송 받아 처리키로 했으며 지가변동자료는 1년 단위로 건설교통부에서 자료를 받아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내무부에 설치된 국토정보센터를 기반으로 토지 관련정보의 수요부처인 건설교통부.농림수산부.국세청.산림청 등과 망연동을 확대해나갈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올해부터 향후 2000년까지 지적.임야도 전산화와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하는 2단계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무부는 2단계사업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해 1단계사업으로 구축한 국토정보센터에 접속함으로써 "부 동산종합정보센터"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2단계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해온 건축물대장 을 오는 3월중 이관받아 금년중 전산화 전단계작업인 "건축물대장" 표준화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또 지적.임야도의 전산화사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무부의 이같은 단계별 사업추진에는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수 없어 우선 올해중으로 1개군만을 선정, 시범 사업으로 전산화를 하기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지적.임야도면에 관한 전산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별도의 추진 반을 3년전부터 편성, 기초연구를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국방부.국립 지리원 등과 실무작업반을 확대 구성, 국가차원의 GIS(지리정보시스템) 표준 을 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2단계 부동산전산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 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과 지적.임야도의 전산화를 위한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부동산실명제"의 기초기반이 조성되는 셈이다.
1단계 국토정보센터의 가동은 내무부와 건설교통부등 각 부처의 관련업무를 전산망으로 연동함으로써 지금까지 부처별로 전산화를 추진해오던 방식에서 탈피, 정부정보의 공동활용이라는 업무중심으로 전산화를 추진한 효시적 사업이라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파급효과가 큰 주민자료.공공DB 등을 토지전산망의 예와 같이 정부정보의 상호 공동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작은 정부 실현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