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전자문서교환)를 통한 무역자동화와 같은 국가적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정부기관 업무의 합리화, 표준화 및 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정부및 민간부문의 정보화가 적정 수준에 달해야 하며 무역자동화를 추진하는 조직의 구성, 무역자동화 구도가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전산원 원장 이철수)이 3일 발표한 "효과적인 물류.유통정보시스템구축 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자동화는 무역업체, 운송업체,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 많은 유관기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성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역자동화사업은 3개의 정부기관에 분리돼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기구는 없는 편이다.
또한 상역.외환망을 담당하는 KTNET(무역정보통신)은 무역자동화 관련업무를 묶어주는 중계사업자로 지정돼 있으나 무역자동화사업의 각 부문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있다.
따라서 무역자동화 추진 체계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3개 단위망의 개발을 조정, 통합하는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계사업자로서 KTNET이 제공하거나 제공예정인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다시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한 금융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KTNET의 역할이 유지.확대되고 사용자 입장에서 일관된 처리에 따른 이득을 보기위해서는 KTNET이 중계사업자로서 위상이 재정립돼야 한다.
또한 무역자동화 전담사업자로는 KTNET과 데이콤이 지정돼 있어 경쟁체제를 목표로하고 있으나 중계사업자에게 경쟁을 시키는 것이 현상태로 바람직한것인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KEB(한국 EDIFACT 표준원)가 무역자동화를 위한 표준화작업을 관련자들의 참여와 적극적 기여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유효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KEB를 한국무역정보통신이 독자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범무역관련 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적차원의 보다 중립적인 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업무의 간소화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가 이뤄져야하나 아직도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무역자동화가 지연되고 있어 재검토돼 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자동화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EDI에 의한 서류의 법적 인정이다. 따라서 미국.호주에서와 같이 신뢰에 기초해 최소한의 EDI문서로 법적통관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되 불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과학적이고 선택적인 검색방법을 개발, 불법통관의 효과적 적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돼야 한다.
현재33개 국내.외국환 은행중 대부분의 은행들이 EDI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외국계 은행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 무역업체가 EDI를 통해 문서송신을 하면 은행에 따라 하루에 한두번 정도처리를 해주고 있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무역자동화 관련, EDI업무처리에 있어 건당수수료를 업체로부터 직접징수하도록하거나 KTNET이 요금을 징수하고 그 일부를 은행에 정산해 주는 방법 등 최소한의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EDI추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반 업체들의 전산화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최고 경영층의 인식전환과 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지적됐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