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분야는 공익적, 자연독점적 사업분야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독점사업 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통신분야의 관련된 제반기술 의 비약적인 발전, 다양한 서비스의 출현, 통신기반시설의 범용성 등은 자연 독점성의 특성인 규모의 경제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더이상 독점형태 로 유지하는 것의 당위성이 희박해졌으며 UR등에 따른 시장개방압력으로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게 되어 국내 통신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 조정을 가져왔다.
경쟁도입에 따른 자율적 요금결정으로 수요증가 및 기술개발 촉진등에 의한 경쟁력배양과 같은 적극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그 시장에 효과적인 경쟁체제가 존재하여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경우이다. 따라서 경쟁도입 초기에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규제를 가함으로써 공정하고 유효 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경쟁도입 초기에는 여러 이유에 의해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이 어렵게 된다.
첫째, 통신시장은 장기간 독점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경쟁이 도입되었더라도 기존의 사업자는 지배적 사업자로서 반경쟁력 행위를 통해 신규사업자 를 시장에서 축출하고자 할 수 있다.
둘째, 여전히 독점으로 남아 있는 시내전화 시장의 사업자가 경쟁부문의 서비스 시장에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부문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원가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하고 경쟁부문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원가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하고 경쟁부문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원가이하로 책정 하는 약탈적 가격설정(Predatory Pricing)행위를 할 수 있다.
세째, 독점부문으로 존재하는 시내망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는 상호접속을 통해 이용하고 사용대가를 시내망보유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데 시 내망보유 사업자는 이러한 비용이 내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에 게 차별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반경쟁적 행위가 규제를 받지 않고 행해진다면 국내 통신시장은 자체 적인 경쟁도입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최종 사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보다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쟁도입의 의도대로 건설적인 형태가 아닌 파괴적 경쟁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경쟁이 도입된 여러나라의 경우 유효한 경쟁이 확보되기전까지 기존 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통제하는 비대칭적 규제수단을 사용하고 있는데많이 사용되는 비대칭적 규제수단으로 규제방식의 차등, 요금차등 유지등이 있다. 규제방식의 차등정책은 사업자의 요금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비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완화된 규제 혹은 규제를 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미국이나 영국등의 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하고있다. 요금차등정책은 신규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접속료 할인 등을 통해 요소비용을 인하시켜줌으로써 지배사업자에 비해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 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장거리교환서비스 시장에서 신규사업 자인 MCI의 요금은 지배적 사업자인 AT&T에 비해 평균 18%정도 낮았고 영국의 경우 경쟁초기에 요금격차는 18.6%였으며 일본 장거리시장의 경우에도10 20%정도의 요금격차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요금규제방식으로는 보수율방식, 가격 상한방식 등이 있다.
보수율규제는 피규제기업의 자본비용과 운영비용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필 요수입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그 서비스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투입자본에 대한 일정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적정규모이상의 자본투입으로 요소투입률을 왜곡하는 현상(A-vervh-Johnson Effe-ct)을 낳을 수 있고규제기관이 피규제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해 상세한 지식과 감시능력이 없는상태에서 피규제기업이 제출한 원가자료가 기업의 효율적 경영하에서의 원가 라고 믿기 어려우며 원가자료의 제출과 검토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등 규제비용이 과다해진다.
가격상한규제는 미리 규정한 복수개의 서비스의 요금을 가중평균한 것을 대상으로 요금상승률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개별 서비스의 요금은 가격상한 지수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수율방식에 비해 보다많은 요금조정의 유연성을 갖게 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거나 요금수준이 원가에서 괴리된 정도가 심할 경우 피규제 기업의 이윤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나 적정한 가격설정이 어렵게 된다. 또한, 서비스품질에 대한 감시기 능이 불완전할 경우 피규제기업은 서비스 품질저하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여 초과이윤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피규제기업이 여러가지 서비스를 공급하고 각각의 서비스의 경쟁정도와 규제환경이 다를 경우 가격상한규제를 가중 평균 요금에만 적용시키게 되면 피규제기업은 불공정한 반경쟁적 행동을 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보수율방식이나 가격상한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방식 을 채택하기 이전에 그 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적, 제도적 조건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금규제는 회계제도, 원가산전방식 요금인가 기준등이 불명확한 채로 진행되었으며 통신산업내의 시장원 리보다는 물가안정 등 정부의 거시적 정책논리에 좌우되고 있다. 이는 통신 사업이 정부의 직접 사업에서 1982년 공사로 전환되었고 그후 경쟁도입에 이르고 있으나 규제방식에는 아직도 직접사업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도입된 통신산업에서 요금정책은 비대칭적 규제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자율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정한 원가산정 및 서비스를 분리회계 기준을 통해 경쟁적 사업부문과 독점적 사업부문간의 내부상호보조를 억제할 수 있는 감시기능을 확보하고 둘째, 독점으로 남아있는 시내통신부문 에서의 경쟁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조건을 정비하는 등의 조건이 선결되어야 만 한다. <데이콤 신사업추진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