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97년까지 대전 대덕지역에서 실시되는 정보화시범지역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해 관련기기나 서비스 등을 시험할 수 있다.
21일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전반에 걸쳐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정보통신산업 육성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에 따라 시범지역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업의 신청을 받아 시범지역망 구축 설계단계부터 반영키 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들은 자사가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멀티미디어 단말기、 응용서비스、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시범 지역에 공급、 실제 초고 속정보통신망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DB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구축하는 시범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멀티미디어DB를 제공해 사회문화적 적합성과 기술적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직접 분석함으로써 본격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것이다. 시범 지역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다음달 말까지 초고속정 보통신망 구축기획단(02-725-7593)이나 한국통신 초고속통신관리단(02-739-4 673)으로 참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의 DB 서버로부터 초고속정보통신시범망까지를 45 1백55Mbps급 광케이블로 연결해주는등의 지원을 받아 97년까지 1단계사 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통신망의 여건상 처음에는 서울과 대전지역에 DB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지역은 망 여건에 따라 확대 수용할 방침이 다. 정통부는 2단계 사업부터는 시범지역사업의 주도권을 민간 중심으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지역사업 민간 참여방침 확정의 배경과 의의>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에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 통신산업을 육성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번 시범지역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키로 한정통부의 결정은 그 첫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사업은 통신망 상업자, 기기제조업체, 영상 및 소프트웨어업체 등 민간기업들간의 제휴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의 역할은 이러한 민간의 활동에 제약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 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가능한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사업에 민간 참여계획이 확정된 것은 얼마전에 발표된 3년간 2백40 억원을 지원하는 초고속망 응용기술 개발의 일반 공모사업과 함께 민간 참여방침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다.
초고속망 응용기술 개발자가 이용하는 선도시험망이 기술 개발과정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시범지역망을 완성된 기술을 시험한다는 차이가 있다.
다시말해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시범지역망을 구축하여 초고속정보통신이용기반을 조성해놓고 민간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아이디어를 실제로 시험 적용해 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멀티미디어 DB를 개발해 CD-롬 형태로만 보급해오던 민간업체들은 이를 초고속정보통신망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범지역에 설치되는 ATM(비동기전송모드)교환기에서 동작이 가능한지를 시험하는 것이 민간 멀티미디어DB사업자의 최대 기술적 관심사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