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규제 완화 민관협조

최근 전자.정보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및 제거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현재 통상산업부가 검토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 대상으로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 비롯 수출자율규제와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외자도입 제도、 배출시설 설치에대한 사전허가제도등 전자.정보산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적 요소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도、 의료용 전기기기 제조허가에 따른 불합리한 시설구비조건、 기업의 자율결정사항에 대한 법령규정、 소프트웨어 기술도입에따른 불합리한 과세등이 행정규제 완화대상에 오르고 있는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현안들을 대상으로 규제내용을 집중조사하여 그 결과를 오는5 월 22일 열리는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들 제도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의여부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완화 또는 폐지키로 했다고 한다.

또 관렵법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렵법의 개정안 도 마련하여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전자.정보산업의 급속한 기술혁신과 제품소프트화에 뒤지거나 역행하는 제도는 과감히 개혁돼야 한다.

그중에서도 수입선다변화제도나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 2원화되어 있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도등은 개방화、 국제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 근본적인 수술이 요청되는 과제들이다.

전자공업진흥회에서도 최근 이같은 대책마련을 위해 민관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자산업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한 바 있어 앞으로 전자.정보산업의 행정규제 완화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행정규제 현황을 집중조사,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규제완화 또는 폐지에 나선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사실 행정규제완화 조치는 그동안에도 수없이 거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전자.정보산업부문에서 행정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규제 내용이 주로 기술쪽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측 견해다.

그러나 관계부처나 관련업계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특히 통상산업부가 이번에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밝힌 한전 철도청、 도로공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통신설비의 활용방안은 관계부 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또 한차례 격론이 벌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현재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현안이기도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독점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관계부처에서도 이에대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전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자가통신설비는 적극적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국가자원의 최대한 활용이라는 점에서 이는 필요하다 고 본다. 다만 한전등이 직접 부가통신사업에 나선다는 것은 국영기업체의 민영화추세에 비추어 보거나 한전 고유의 업무성격과 상충된다는 점등을 고려할때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유휴자가통신설비는 광통신기술이 날로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이들 시설을 활용한다해도 별도의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자가통신설비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당한 보유시설을 대의명분에 밀려 사장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현재 관계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 있지만 한전등이 직접참여하는 것보다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이를 전담케하는 방안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상산업부가 추진키로 한 행정규제완화조치는 이처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가 많다. 행정규제완화조치에 관계부처는 물론 관련업계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