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및 시행령 6일부터 발효

전기통신기본법 및 시행령이 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등록제였던 부가통신 VAN 사업이 신고제로 바뀌었다.

또 LG.삼성.동양등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규정도 없어져 전화사업의 경우 종전 3%에서 10%로、 비전화통신사업은 10% 에서 33.3%로 지분참여율이 높아졌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과 각각의 시행령을 발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인 "전화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하고 통신사업자 이용약관중 신고대상 기준을 "당해 기간통신사업자 시장점 유율 10%이하에 대해 5%미만의 요금차이"로 규정한 것을 재조정하고 있어시행규칙시행은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보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각각의 시행령발효에 따라 정보통신윤 리위원회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 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 음란、 퇴폐 등과 같은 내용을 심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통신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설비제조업체의 지분제한규정도 없애일반규정을 따르게돼 전화사업의 경우 종전 3%에서 10%로、 비전화통신사 업은 10%에서 33.3% 통신장비업체들의 지분참여가 늘어났다.

이에따라 데이콤의 지분참여을 둘러싼 LG와 삼성、 동양그룹등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