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규칙 확정

정보통신부는 "전화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통신 주사업자와 부사업자간의 요금격차를 0%로 수정한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 규칙을 10일 확정했다.

10일 정보통신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규책개정 안 내용중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영역인 전화서비스의 정의가 애매모호해 음성정보를 가공하는 "700서비스"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현재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 이번에 전화서비스이 정의에 부가가치를높이기 위해 가공, 축적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 삽입했다.

또 통신서비스사업의 경우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일반상품처럼 경쟁체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중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당해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백분의 0이하(미만)인 경우 0%까지 가능하게 수정했다.

이에따라 당초 시장점유율이 10%에서 0%로 바뀌게 됨에 따라 내년 1월 본격 시외전화사업에 나서는 데이콤과 4월 예상되는 신세기통신의 이동전화사 업시 요금을 한국통신 및 한국이동통신보다 최대 0%까지 낮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의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중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