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국 농어촌 어디에서나 지로(Giro)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농어민들은 가까운 은행과 우체국 및 농.축.수협을 통해 물품구입 대금、 보험료、 전화료 및 각종 공과금을 지로서비스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3일 농.수.축협의 은행지로사업 참여에 따른 관련규정의 개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작업을 5월말까지 끝내고 6월부터는 은행지 로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은행지로서비스는 전국 72개시 73개군에서만 가능하나 6월부터 는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74개시 1백개군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우체국과 농.수.축협의 은행지로사업 참여로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대금납부 등 모든 은행지로서비스 취급 점포도 33개 기관 5천8백10개에서 37개 기관 1만2천5백75개로 늘어나게 된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