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서비스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고안된 개념으로 1907년 당시 AT&T 의 사장인 세오들 웨일에 의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21세 기를 향한 정보화 사회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본 이념으로서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34년에 제정된 연방통신법 제1조에 "미 국 국민 모두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전 미국과 전 세계를 커버하는 유선, 무선 서비스를 충분한 설비와 합리적인 요금으로-"라고 처음으로 표현되었다. 이후로 91년도에 NTIA(전기통신청)에서 편찬한 인프라스트럭처 보고서"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어디에 살고 있던지 이용이 가능(Availability)하고 경제적인 전화의 가입 이용이 가능 Affordabil-ity 할것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에는 앨 고어 부통령이 NII, 나아가 GII를 제안하여 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GII의 기본 원칙중에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어 이에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어지고 있다. 이는 또한 보편적 서비스가 정보 고속도로의 건설과 일체 불가분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미국에서 추진중에 있는 NII구축 의 추진 목적중의 하나는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를 확대하는데 있다고 한다.
여기서의확대되어진 정의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으로 정보자원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85년 전신전화공사가 민영화된 이후에 공중전기통신법 첫머리의 "공중전기통신 역무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보편적이면서 공평하게 제공- 이라는 규정에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일본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공평하게 제공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전화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지던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팩스에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하나로 공중전화 팩스등도 고려 중이다.
또한 OECD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로 91년 간행된 보편적 서비스와 전기통신 요금의 재평가"라는 제목하의 보고서에서 다음과같이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폭 넓게 정의하였다.
1)전국 어디에 살고 있어도 전화를 이용할 수 있을 것 2)누구든 경제적으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을것 3)균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4)요금을 차별 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
이외에도 이 보고서는 국가 독점으로 운영되어 온 각국에 경쟁이 도입됨으로 써 보편적 서비스가 위기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경쟁적 환경 하에서는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구간에만 집착함으로써 저소득자 와 농촌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견해는 국가마다 또는 시대마다 차이 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Availability와 Afford-ability라는 두 가지 요소는 보편적 서비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지고 있음을 볼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가 향후 정보통신과 관련한 경쟁의 도입, 향후 통신 인프라 구축의 주체등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개념은 전화뿐만 아니라 영상.데이터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까지를 포함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혹자는 64Kbps의 디지털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64Kbps디지털 서비스는 전화통신은 물론이고 데이터 통신과 영상통신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및 개념을 우리는 우리자신이 독자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통신사업 경쟁이나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기본이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본통신시장에 대한 개방의 정도, 신규진입 사업자에 대한 개방의 정도, 신규진입 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책무의 부과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모두가 지금 별 불편없이 향유하고 있는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빈곤층, 고령층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확충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간, 낙도등의 오지에 있어서의 통신보급 현상을 차체에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통신경영전략실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