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W보호법개정 신중히 다뤄야

소프트웨어산업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외국에 비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기술수준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데다 한동안 불법복제가 성행해 정부나 관련업계에서 불법복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불법복제가 많이 줄어 들었고 사용자들도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 지는 외국과의 무역마찰과 첨예화하는 지적재산권협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제도정비나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가 87년부터 시행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2차 개정작업을 하는것도 곧 발효될 무역관련 지적재산권(UR/TRIPs)협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2차 개정의 방향은 크게 멀티디미디어시대 도래와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체제 정비 및 UR/TRIPs협정과 상치되는 프로그램보호법 조문수정 등의 3가지다.

정부는 지난18일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컴퓨터프로그램보호 법 개정방향공청회를 개최했고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중 법률을 공포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의 컴퓨터프로그램관련 산업은 선진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더욱이 컴퓨터보급대수만 가지고 보면 세계10위권에 들어섰지만 정보 화사회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불법복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기술수준도 낙후돼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절대량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정의 방향을 UR협정 내용과 상치되는 프로그램보호법 조문을 수정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체제를 현실적으로 정비하며 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해 관련산업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정비등에 둔다는 방침이다. 우선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창작후 50년에서 공표된 연도말부터 50년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처음 발효된 87년7월 이전에 창작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그 저작권을 보호토록하 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프로그램 대여 및 멀티미디어산업 발전에 대비、 프로 그램저작권을 대리.중개.신탁관리 할 수 있는 위탁관리 전문기관 지정등 저작권 집중(위탁)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운영체제도 정비해 현행 재단법인 한국프로그 램보호회를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이곳 소속으로 하며 프로그램 등록 관련 수수료규정을 현재의 시 행영에서 시행규칙으로 하향 조정해 유사 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한다는방침이다.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표현되는 음악과 영상등 저작물도 해당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유통촉진을 위해 프로그램 강제사용권대상자를 최종사용자에서 위탁관리 기관까지 확대하며 학교입학 및 국가검정시험등에 필요하거나 호환 프로그램 저작과 관련된 연구목적 범위일 경우 기존 프로그램의 역분석(Revers Engine ering Analysis)을 허용토록 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려면 제도나 규제는 서둘러 보완 또는 개정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그 로인해 개발의욕이 떨어지거나 연구분위기가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해 규제일변도의 법개정이 추진되면 개발자가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거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이 분야에새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생길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찬반으로 엇갈리는 역분석허용은 애써 개발한 소스코드나 모듈등이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목적에 따른 조정기능 등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이로인한 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정부가 관련업계의 현실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 현실과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튼 이번 법개정이 취약한 국내 컴퓨터프로그램관 련 산업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