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전기통신분야 협력 약정 체결

한국과 영국간의 전기통신분야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정보통신부이계철 차관은 21일 하오5시 정보통신부 차관실에서 리처드 니드함 영국 상공부 차관과 한영통신차관회담을 갖고 한영 전기통신협력약정을체결했다. 이번 협력약정 체결은 지난 3월 김영삼대통령의 영국방문시 메이저총리와 회동에서 합의한 양국간 정보통신분야 협력 약속에 대한 후속조치다.

양국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 을 교환하고 기존 전기통신분야의 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간 전기통신 분야의 정보교환과 통신사업자간 협력 촉진및 기술이전 등에 관해 협력하는 한편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력 약정서는 *전기통신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 강구 *정보통신 정책및 기술 관련 정보교환 *사업자간 협력 촉진 및 기술 관련 정보 교환 *실무협의회 개최 *무선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조정 *전기통신 서비스 발전을 위한 조치 강구등 총 8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미니해설> 이번 영국과의 전기통신협력 약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시장 운용 경험과 완화된 규제하에서 창출 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은 84년 국영통신사업자의 민영화、 90년 통신시장 전면 개방및 자유화 조치등을 통해 통신시장 개방에 어느 나라보다 앞서고 있다.

규제완화 이후 통신사업자가 급증、 현재 10개이상의 사업자가 통신서비스 를 공급하고 있으며 통신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규제가 줄어든 대신 다수 사업자간 상호 접속、 번호계획등에 대한 규제는 고도화되고 있다.

영국의 통신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상공부는 최종책임을 가지지만 실제적인규제는 오프텔(OFTEL)이라는 비관료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기통신분야의 형식승인 업무는 민간회사인 영국 전기통신 형식승인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현재 시내외 고정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공사업자인 BT를 비롯、 10개회사에 이르고 있으며 기타 외국사업자와 케이블TV회사들에게 까지 통신 사업이 개방돼 있다.

이동통신분야에서는 보다폰과 셀네트등 2개사업자가 유럽 표준 디지털이동전 화서비스인 GSM서비스를、 머큐리원투원과 허치슨마이크로텔사등 2개사업자 가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N)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시장 규모는 2백36억달러 규모로 세계 4위의 방대한 시장을 형성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