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안 이 최근 정보통신부에 의해 7장40조로 마련, 확정됐다.
이법(안)은 지난해 11월 경제장관회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말 정부조직개편으로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 되면서 정보통신부가 법안 내용에 대한 보완 수정작업을 해왔다.
정보통신부는 이번에 마련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이달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후 다음달 국회에 상정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오는 하반기부터 기본법(안)을 시행한다고 해도 당초보다 반년정도늦어진 셈이다.
그러나 시행시기는 당초보다 늦어졌지만 정보통신부가 업무일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한후 지난해 마련한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 보완했기 때문에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이기본법(안)에서는 정보통신진흥을 위해 표준화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정보통신단지 조성、 국제협력 촉진、 기술개발 사업 등을 촉진하고 정보화추 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해 각 부처간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지원 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제한을 받았던 인구과밀억제지역에도 정보통신관련 연구소나 공장 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공단、 항만、 공항 등 특정지역 을 대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 이같은 정보 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과 관리를 정보통신부장관이맡도록 해 그동안 기금관리를 놓고 잡음을 냈던 부처간 이견을 해소했다.
이미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해 세계 각국은 치열한 정보화경쟁을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진흥의 근간이 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이 마련된 것은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앞당기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과일본 등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의 정보산업발전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 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과의 정보화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확보하려면 우리가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 정부와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정보통신 산업 육성에 노력하는 방법이 지름길이다.
그러나 아직은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이 남아 있고 기본법(안)이 확정된 후 정부와 기업、국민들이 삼위일체가 돼 얼마만큼 역할분담에 충실하느냐 하는문제가 남아있다. 우선은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법안중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관련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보완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차질을 빚거나 이견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과정에서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이란 당초의 법제 정 정신과는 달리 관련부처간 이기주의가 고개를 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은 정부의 어느 특정부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추진하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산업 진흥은 우리가 추진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지만 이것은이론이나 말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국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정보통신 산업진흥이나 정보화 선진국으로 부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정부역할을 기업은 기업대로 각 분야에서 하나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 할때 정보화는 가능하며 정보화와 비례해 국민들의 생활도 그만큼향상되는것이다. 정보통신진흥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감 도 무겁다. 지난해 까지는 정보통신관련업무가 다른 부처로 분산돼 있었고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법안도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상황이 변했고 정보통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이번에마련한 정보통신기본법(안)도 정보통신부가 주도해 마련했고 그 역할 에 따라 우리의 정보통신산업은 성장폭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정보화촉진기 본법(안)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