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항소심 청문회에서 해리 워드워즈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법무부가 도출한 합의안 을 기각시킨 연방 지방법원 스탠리 스포킨 판사의 결정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법무부쪽의 주장을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향후 항소 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90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월 법무부 와 컴퓨터 운용체계 사용 조건완화를 내용으로 한 화해안에 합의했으나 연방 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법무부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