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TRS방식 간이무선국제도" 도입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기술을 응용해 현행 간이무선국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한 새로운 무선통신방식인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제도"가 이달중에본격 도입된다.

정통부는 1일 주파수공용간이무선국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허가처리 절차를 간이무선국의 예에 준해 처리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주파수공용 간이무선국 허가 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허가지침을 보면 주파수공용간이무선국은 *형식검정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해야 하고 *업무처리기관은 관할 체신청이 맡고 휴대형은 가허가.준공검사 등을 생략하고 차량설치와 공정설치는 일반허가 절차에 의해 처리키로 했다.

다만 7자리 숫자로된 호출코드(ID)를 각 무선국마다 부여하는 것이 기존 간이무선국과 다른 점인데 그룹통화시에는 정해진 범위(2000001~2097000)내에 서 임의로 호출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상호출 등 특수호출용 코드도 확정했다. 주파수공용 간이무선국을 개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와 기기를 가지고 체신청에 가면 허가와 함께 호출코드를 배정 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앞으로 주파수공용간이무선국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일정구내、 사업장으로 제한된 이동사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차량 및 조정설치 간이무선국의 허가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파수공용간이무선국은 "중계장치없는 TRS"로 인정될 만큼 기능이 뛰어나기존의 워키토키방식의 간이무선국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행 간이무선국은 허가절차가 간편하고 활용도가 많아 가스배달.공사현장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15만여 무선국이 VHF.UHF대역에서 32개의 주파 수를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통화중 혼신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이같은 불편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1월 주파수공용 간이무선국용으로 4백22MHz~4백24MHz개 에 1백60개 채널을 이미 배정해 놓고 있다. <김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