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부터 불법전파설비 단속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전파설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4일 불법전파설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난 1월 개정된 "사 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 공무 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중앙전파관리소 31명、 8개 체신청 10 명、 본부전파방송국 2명 등 모두 43명을 각 지방검찰청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해 경찰수사연수소에서 4주간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6월 말까지 단속지침 을 마련, 7월부터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불법전파관리 단속공무원은 앞으로 법원의 사전영장 을 발부받아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직접해 지금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또 불법전파설비의 증가와 지능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행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단속요원이 과태료나 경고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불법전파설비를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다.
한편 지난해 불법전파설비를 설치해 적발된 사람은 1천6백19명으로 지난 93 년에 비해 5.9% 줄었으나 적발건수는 오히려 1백27.6% 증가한 1만8천8백10 건으로 집계돼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전파설 비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원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