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전자문서교환)를 활용한 무역자동화 사업을 놓고 데이콤이 통상산업부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와 경쟁도입 원리에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지난92년 11월 통산부가 무역자동화 전담사업자로 데이콤과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을 복수 선정하면서 한국무역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신용장 업무를 비롯해 수출입승인업무、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연장승인업무 등 무역 자동화업무에 필수적인 3개업무를 승인해 준 반면 데이콤에는 신용장업무 하나만 승인해 주었고 이후 데이콤이 2차례나 통산부에 업무확대승인을 요청했으나 이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데이콤은 무역자동화사업에 대해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인 행정규제완화와 경쟁도입원리에 입각、 EDI를 통한 수출입업무도 경쟁체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무역EDI사업의 경쟁은 서비스질을 떨어뜨리고 조기확산을 저해한다"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다.
무역자동화사업을 둘러싼 이같은 데이콤과 통산부.한국무역정보통신간의 갈등은 지난 92년 11월 통산부가 무역자동화 전담사업자로 한국무역정보통신과데이콤을 복수 선정한 것이 시발점이다. 당시 상공부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을설립 독점권을 주려했으나 체신부가 데이콤을 지정사업자로 해주지 않으면한국무역정보통신을 VAN사업자로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양부처간 타협에 의해 복수사업자가 선정됐다는 것이다.
이때 통산부(당시 상공부)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는 신용장(LC) 및 수출.입승인 EL IL 등 3개서비스를 승인해준 반면 데이콤에는 신용장 업무만을 승인해주고 나머지 2개업무에 대해 2년후 서비스확대를 승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데이콤의 주장이다.
통산부가 KTNET에 대해서 무역자동화업무 전부문에 대해 승인해주고 데이콤 에 신용장업무만을 승인해준 것은 데이콤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기술적으로K TNET보다 부가통신사업 등 모든 통신부문에 앞서있어 KTNET이 데이콤에 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을때까지 전면경쟁을 2년정도 제한했던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무역자동화 업무에 있어 LC업무만을 해왔던 데이콤은 통산 부가 약속했던 2년이 지났고 KTNET가 EDI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판단 지난 3월 3일 업무확대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통산부에 발송했으나 통산부는 담당차관 부재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통산부에 공문을 재발송했으나 통산부는 데이콤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줄 경우 무역시스템의 통합적 구축과 KTNET가 추진하고 있는 이용자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승인을 유예한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데이콤은 당초 약속대로 사업역역을 승인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수출입업무 가 활성화된다는 입장이며 만약 계속 이를 불허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산부는 향후 1~2년내에 행정규제완화로 인해 수출.입승인제도 자체 가 없어지고 무역자동화 시장자체가 매년 축소되고 있어 데이콤의 나머지 2개의 업무영역확대는 별 의미가 없다며 데이콤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향후 무역EDI시장이 축소돼 2개사업자에 모두 허락한다면 한국무역정 보통신에 투자한 4백억원의 자금마저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의 복 수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무역자동화사업은 전화나 팩스 등 여타 통신매체와 달리 신용장도래에서 부터 대금회수(Nego)까지 최소 23가지의 수출업무、 그리고 수입승인부터 수입면허까지의 13가지 수입업무가 유기적으로 상호연결돼 개발 되고 서비스 될때 무역업체가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경쟁이 질을 높이기 보다는 서비스개발을 서로 미루게 됨으로써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보통신부 관계자와 통산부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아무도 앞으로 사태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