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관세감면 연구개발용품 60개품목 새로 지정

다음달부터 압착기.전자거울 등 60개 품목이 관세감면 대상 연구개발용품으로 새로 지정돼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할 때 80%의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업계의 신제품 개발 연구 범위가 넓어지고 정밀도.환경 등 국제공인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수요가 커짐에 따라 국내 생산 이 안되는 계측기기 등 2백60개 물품을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세감면 대상 품목 가운데 60개 품목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것이고, 94년의 대상 품목 2백41개중 1백16개는 재지정됐으나 41개 품목은 제외됐고 84개 품목은 규격이 변경됐다.

이들 품목은 6월초 관보 게재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기업부설 연구소 2천4 개와 산업기술연구조합 2백63개 등 2천2백67개 연구소가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받으며, 재지정에서 탈락된 품목도 오는 8월31일까지 수입신고하면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재경원은 올해에는 고부가가치산업,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산업, 정부의 전략적 육성산업,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들을 중점 지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