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외전화의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 가입자가 미리 통신사업자를 선택 하고 이 사업자의 망을 통해 시외전화를 거는 "가입자사전등록제"를 도입한 다. 22일 정보통신부는 통신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데이콤을 제2 시외전화사업자로 지정한데 이어 전화가입자가 사전에 통신망사업자를 선택 、 제1사업자나 제2사업자 등의 통신망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고 지역번호만 눌러 시외전화를 걸 수 있는 가입자 사전등록제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밝혔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에 시내전화망 사업자는 통신망 식별번호를 돌리지 않고 중계망을 선택할 수 있는 사전등록제를 모든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또 통신망 상호접속기준에 시내망사업자는 사전등록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사전등록제를 가능한 빠른시일안에 시행 할 계획이다.
제1사업자인 한국통신은 이에따라 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이 시행되는 6월1일 부터 자사위주로 구축된 시내.외 전화교환망를 차츰 경쟁체제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려면 현행 구축된 한국통신의 시.내외교환망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 사전등록제의 완전한 시행은 빨라야내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사전등록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구원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