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화 촉진법" 조속히 매듭돼야

법제정을 둘러싼 관계부처간 의견대립으로 2년여간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마련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이 또 다시 난기류에 휩싸일 위기에 처해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의 주체인 정보통신부는 92년말부터 입법을 추진해온정보화촉진기본법 안 을 이달중에 관계부처간의 조율을 끝내고 국회에 상정 、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재경원、 통산부、 문체부등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금년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2년여 전의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선진정보화사회로 조기진입하는 것을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92년말 법안제정에 착수할 당시 관련업계는 물론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정부는 관련부처가 해당분야별로 법안을 만들고 조율을 거쳐 법안을 확정키로 했었다. 그러나 정확한 주무부처가 없는 가운데 상공부(현 통산부)、 체신부(현 정보통신부)、 문체부、 과기처등 관련부처가 만든 기초안은 상당 분야에서 의견접근이 불가능할 만큼 부처간의 입장이 너무도 달랐다.

6개월여의 조율작업이 무위로 돌아가자 경제기획원(현 재경원)이 중재역할을 맡고 나서게 되었으며 경제기획원은 지난해 7월、 94년도 정기국회에 조율안 을 상정하여 95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방침은 쟁점이 돼온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를 정보화부문은 체신부、 정보산업부문은 상공부가 맡도록하고 각부처간 정보화시책을 종합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맡기로 했었다.

또한 체신부、 상공부、 과기처등에 흩어져 운영되는 관련기금을 통합, 3개 의 별도계정을 두어 정보기기계정(1천4백억원 규모)은 체신부、 정보통신계 정(1천억원 규모)은 상공자원부、 정보기술개발계정(4백억원 규모)은 과기처 등 주무장관 책임하에 집행키로 한 바 있다.

이같은 세부사항까지 합의함에 따라 법제정은 시간문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사실이다. 하지만 법안의 국회상정자체가 무산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또 다시 해를 넘기는 사태를 빚었다. 경제기획원의 중재역할에도 불구하고 부처이기주의가 불러온 결과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바뀌면서 정보화촉진기본법안 마련의 주체는 자연스럽게 정통부로 이관됐고 지난 4월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마련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이 마련되기까지 2년6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세계 각국은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에 대비해, 정보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책정해 이미 2~3년전부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기본법안 마련에 이같이 많은 세월을 허송한 것이다.

정보산업자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의 복합산업으로 경직된 부처관할 개념으로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보통신부의 발족정신으로 볼때 더이상 왈가왈부할 성질 의 것이 아니다. 현재 정통부가 마련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대한 타부 처의 의견은 정보화추진주체가 정보통신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명시되 어 있다는 점이다.

관계부처는 총괄주체가 정부 또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보통신산업 관련업체나 연구기관의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이나 연구소설 립허가에 대해서도 재경원과 통산부는 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 배치된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제기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하더라도 정보화촉진법안은 어떤 형태로든 매듭지어져 조속히 국회를 통과, 시행되어야 한다.

부처간 입씨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경쟁국들은 차근차근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의 금년도 시행 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