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안)" 마련

내년 1월부터 시외전화사업을 하는 비지배 통신서비스사업자가 자사의 망을 한국통신의 시내망에 접속할때 번호체계가 같지않으면 접속통화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데이콤이나 신세기통신등이 사업시작후 4년동안 경상이익을 내지 못하면한국통신의 전체 전화망구축의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선로 구축비용 등 통화량에 민감하지 않은 시설(NTS:Non Traffic Sen-sitive)적자에 대한 분담의 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25일 정보통신부는 오는 97년 통신서비스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통신서비스 업체들간의 경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통신망간 상호접속기 준(안)"을 마련、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시내전화요금이 적용되는 30km이내의 시외통화에 대해서 원가가 40원을 초과해도 접속료를 40원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해 제2시외전화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또 제2, 3의 통신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전화처럼 한국통신 과 데이콤이 모두 "001" "002"등 3자리를 사용하는 경우를 동등접속이라 정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비지배적 통신서비스사업자가 자사의 망을 한국통신의 시내망에 접속할때 번호체계가 다르면 접속통화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위해 통신망접속기준 제 60조 보칙에 "공정경쟁촉진" 조항으로 정통부장관은 통신망에 동등접속이 구현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신규사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접속통화료를 할인해야 하고 이를위해 한국통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4년동안 경상이익이 없으면 NTS적자 부담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삽입、 신규사업자가 한국통신의 적자부분인 시내망구축비용을 4년동안 부담하지 않도록 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했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