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예정인 "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개정안중 "신규사업자의 접속통화료 할인" 및 "NTS(Non Traffic S-ensitive:가입자선로 구축비용 등 통화량 에 민감하지 않은 시설)적자분담의무 면제" 조항에 대해 한국통신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측은 이 조항이 외국 통신사업자들의 국내 통신서비 스시장 진출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KT)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서비스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통신서비스업체들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예정인 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에 동등접속이 아닌 경우 신규사업자의 접속통화료를 할인해 주고 4년간 경상이익이 없으면 NTS적자분담금도 면제해준다는 조항을 추가(본지 5월26일자 5면)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신규사업자의 사업추진에는 유리하지만 97년 통신서비스시장개방후 외국사업자에게도 결국똑같은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어 자칫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을 부추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시외전화사업에 참여하는 제2사업자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동등접속이 아닌 것으로 규정해 접속료감면 혜택을 주면통신시장개방후 AT&T사 등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신규사업 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동안 경상이익이 없으면 전체 통신망구축비용 가운데 40%에 이르는 NTS에 대한 적자부담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 역시 외국 통신업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영국의 경우 NTS적자부담을 9년동안 면제하는등 신규사업자에 혜택을 주고 있고 오히려 데이콤측에서 이번 개정 기준이 한국통신측에 유리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의 경우 한국통신이 공익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이 많을 것을 감안、 오히려 통신망 구축 원가에 비해 접속료를 8%가량 더 받을수 있도록 했다면서 다만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개정작업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