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기자재 형식승인 지침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지침은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형식 승인의 대상.방법.절차,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기자재,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시험기관의 기자재 시험.설비와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 업자가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설치.운용하는 전기통신망을 말한다.

2. "종합유선방송전송망"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망사업자가 전송망사업용으로 설치.운영하는 전기통신망을 말한다.

3. "위해"라 함은 전기통신망에 대한 손상, 전기통신망 과금기능의 오동작, 전기통신망의 운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전기적 충격, 전기통신망의 이용자 에게 제공되는 역무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형식승인대상 기자재제3조(형식승인대상 기자재)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기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되는 기자재2. 기간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는 기자재중 기간통신망, 기간통신망운용자 또는 기간통신망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별표1〉의 기자재 3.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되는 기자재제4조 형식승인을얻지 아니하는 기자재)1)영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형식승인을 얻는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는 다음 각호와같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자재(기간통신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제공 하기 위한 기자재(전송망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4. 전시회 또는 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자재.

2)영 제24조 제1호, 제3호 및 제1항 제4호의 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의 기자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고 확인일로부터 10일내에 전파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수입한 자가 법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를 위한 기자재는 당해 기자재 를 사용하는 시험.연구가 종료되어 당해 기자재에 대한 처분신고를 받은 때까지. 2. 영 제2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기 위한 기자재는 형식승인 을 얻은 때까지(다만,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불량기자재는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소장에게 결과를 통보한 때까지)3.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전시회 또는 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기자재는 당해 전시회 또는 전람회가 종료되어 당해 기자재에 대한 처분신고를 받은 때까지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자재를 처분한 경우(형식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2. 수입신고서 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3. 당해 기자재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5)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기자재가 수입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형식승인대상 기자재 확인) 1)기자재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문의내용 기재) 1부2. 당해 기자재의 용도 기능 및 당해 기자재와 통신망과의 접속도가 명시된서류 1부 2)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의를 받은 때에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기자재 시험제6조(시험신청)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법 제33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와 기자 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자재 형식승인 시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1부2. 기자재의 개요표(또 는 사양서), 기능설명서, 세부설계도면 및 사진 각 1부 3. 시험을 위한 기자재 1대 또는 1식 제7조(변경시험신청)1)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형식승인 얻은 기 자재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기준에 관한규칙 에서 정한 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제6조 각호의 서류와 기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전의 기자재를 시험한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호의 서류를 당해 기자재가 변경된 부분을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시험신청접수)1)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자재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기자재가 미비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험)1)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접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서 정한 시험기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고 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30일 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지정시험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지정시험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2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고 시험을 한 기 자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5)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기자재를 반환하는 때에 시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불량기자재에는 〈별표 2〉의 불량기자 재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면제)1)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다른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형식승인을 얻은 기자재와 동일한 형식의 기 자재로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2.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지정시험기관과 동일한 시험기준, 절차 및방법에 따라 당해 기자재를 시험하고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형식 기자재 확인서 또는 제12조 각호의 서류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동일형식 기자재 확인)1)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자재와 동일한 형식의 기자재를 시험한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와 기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형식 기자재 확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2. 동일형식 기자재 개요표 또는 사양서) 1부 3. 확인을 받기 위한 기자재 1대 또는 1식 2)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자재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 및 기자재가 미비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형식 기자재 확인 신청 접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미 시험한 기자재의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동일한 형식의 기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 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동일형식기자재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당해 기자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 검토만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형 식기자재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후 제9조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자재 시험을 할수 있다.

6)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시험성적서 등)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규칙 제2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자재의 시험성적서2.당해 기자재가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업무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험되었으며 시험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제13조(불량기자재 처리) 1)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자재에 불량기자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량기자재 표시가 된 기자재를 반환받은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자료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국내에서 제조된 기자재의 경우 당해 기자재를 제조한 장소로 반송2.수입 된 기자재의 경우 국외로 반출 제14조(시험기관 지정기준)1)규칙 제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 관이 보유하여야 할 시험설비는 다음과 같다.

1.유선분야는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단말장치, 구내통신선로 설비에 적용되는 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 2.무선분야는 무선설비규칙 제105조(코드없는 전화용무선설비)에서 정한 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 2)규칙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 세부지정기준은 〈별표3〉 과 같다.

제4장 형식승인 신청과 심사 등제15조(형식승인신청) 1)제9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은 자 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자재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각목중 1에 해당하는 서류 가.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 1부 나.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형식 기자재 확인서 1부다.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각 1부 2.기자재의 개요표(또는 사양서), 기능설명서, 세부설계도면 및 사진 각1부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것) 3.품질보증업무계획서 및 사후봉사활동 계획서 각 1부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서류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형식승인을 얻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서류 (당해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2.제1항 제1호 "나"목 의 동일형식 기자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중 기자 재의 기능설명서, 세부설계도면 및 사진제16조(형식승인신청접수) 1)소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보완하게 할수 있다.

제17조(형식승인) 1)소장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서류가 정확하게 발급되었거나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 서류가 정확하게 발급되었거나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20일내에 규칙 제33조의 규정에따라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형식승인번호)소장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하는 형식승인서에 다음과 같은 형식승인번호를 기재한다.

AAA:신청자 식별번호(소장이 정하여 부여) BBB:원산지 부호(국제영문표기법 적용) CCC:기자재 부호(별표 4) DD:신청년도(2자리 숫자) EEEE:형식승인번호(일련번호) F:형식승인변경 표시번호(일련번호) 제 5장 변경신고 등제19조(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제1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받는 자가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 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 내에 형식승인서를 재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급된 형식승인서를 교부 받은 자는 종전의 형식승인서를 소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변경신고)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얻은 기자재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 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형식승인해지)ⓧ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교부 받은 자가 당해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형식승인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형식승인서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을 해지하고 7일 내에 형식승인해지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 형식승인서 재교부)ⓧ제17조 제2항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서를 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파손.오손 하였거나 분실하여 형식승인 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재교부 신청서를 소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 재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서 파손.오손의 사유로 인하여 형식승인서를 재교부 받은 자는 즉시 종전의 형식승인서를 소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6장 보칙제23조(자료보호)지정시험기관의 장과 소장은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기자재를 형식승인 관련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자료제출 및 보고)ⓧ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신청 접수실적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시험성적서 교부실적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형식 기자재 확인신청 접수 및 확인서 교부실적 4.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기자재 표시실적ⓨ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 및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 기자재 관리현황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대상 기자재 확인실적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실적 부칙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 후 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기자재중 제3조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이 고시에 의해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지침(정보통신부고시 제1995 38호 95.3.25) 제16조의 규정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기준을 개정하는 때까지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번호부여의 특례)ⓧ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기자재에 제18조에 의한 형식승인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자는 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소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10일 내에 새로운 형식승인번호를 부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