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케이블TV 방송사 불건전 프로방영 제한

미국 연방법원이 케이블TV 방송사들에 불건전한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말도록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최근 이같이 보도하고 연방법원의 불건전 프로그램 방영불가 조치는 지난 92년 제정된 케이블TV 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타임 워너사를 비롯한 케이블TV업체들은 이번 연방법원의 명령 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명령에 따라 케이블TV 업체들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허가를 받아제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