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정보서비스 "이용료 회수대행제" 검토 배경

지난 92년 처음 선보인 700-1000번 팩스정보서비스가 정보의 질이나 서비스 면에서 기대수준을 밑돌고 있다. 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신규 정보제공업자 IP 의 발굴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 제공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일지 라도 정보제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팩스정보서비스가 하이텔 PC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제한돼 단순히 PC통신의 부가서비스 개념으로 무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제공업자는 팩스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유료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이용요금회수대행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 이다. 물론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국통신(KT)은 지난주 초부터 팩스정보서비스 이 용요금회수대행제 도입을 위한 본격 검토작업에 들어가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와 이용약관.번호체계.요금체계.서비스방법 등과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 해 올해안으로 정보이용요금회수대행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이 관련업계가 정보이용요금 회수대행제도의 도입을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에 요구하는 것은 팩스정보를 제공하는 IP들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중소업체여서 정보이용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직접회수하기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사업자들의 팩스정보의 유료화 요구는 PC통신인 하이텔이 상용화 된 91년 당시 PC보급대수가 91만여대로 현재의 팩스보급대수와 큰차이가 없으며 당시 무료이용자수가 14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팩스정보서비스의상용화는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PC는 개인용 단말기로 이용되지만 팩시밀리는 사무실등 공용장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유통파급효과는 PC통신보다 훨씬 클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잡 다양한 분야의 정보중 시사성을 요하는 내용의 경우 정보제공자의 신속 한 DB화가 요구되는데 FAX정보의 DB구축이 PC통신의 DB구축보다 훨씬 빠르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팩스정보서비스는 PC통신보다 훨씬 용이한 것은 물론、 음성과 팩스를 이용해 음성정보를 청취하다가 음성으로 한계가 있는 정보는 곧바로 팩시밀리로 데이터를 받아 볼 수도 있어 보다 효율적인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PC통신 DB와는 달리 팩스정보서비스는 정보구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비교가 안될 정도록 적게 소요돼 정보보유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단기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음성과 팩스정보가 일체화된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상용서비스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정보서비스가 설 땅이 없다는 것은 정보화사회로 발전해가는 현시점에 서는 국가적인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팩스정보서비스를 미국과 일본의 유료 FOD(Fa. On Demand)서비스처럼 정보입수의 보편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유료화와 기간통신사 업자가 이용요금을 회수대행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FAX 보급은 94년 말 현재 85만대에 육박하고 있고 올들어 LG.삼성 등 대기업들이 저가의 가정용 "홈팩스"를 전략품목으로 대거 방출함 에 따라 월 2만5천대 이상이 가정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얼마전까지만 해도 팩시밀리의 주수요가 사무실 위주였으나 최근들어 가 정용위주로 일어나고 있어 가정 중심의 팩시밀리정보서비스 시장은 무한하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700번 음성서비스의 한계와 중년층이상의 컴맹 가장및 가정주부들의 경우 PC통신보다는 FAX정보서비스에의 접근이 더 용이해 FAX를 통해 정보의 단절현상을 극복할 수 있어 팩스정보가 이들을 중심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IP의 경우 현재 천리안이나 하이텔.나우누리.포스서브 등 PC통신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5백여개 IP들도 팩스정보의 상용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정보이용요금의 회수대행제도가 도입되면 언제든 정보서비스에 가담할 잠재 IP로 볼수 있다.

어쨌든 정보제공과정에서의 문제나 요금체계의 문제 등으로 요금회수대행제 도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팩스정보의 혜택을 빼앗은 것은 물론 국가 적으로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발굴과 이들의 정보개발 마인 드확산을 통해 국민대다수가 보다 손쉽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통해 정보이용요금회수대행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