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문체부 음비법 개정 공방재연

*-문화체육부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 개정을 놓고 비디오 물의 정의에 빠져있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 범주내에 포함시키려 하자 정통 부와 소프트웨어업계에서 반대、 결국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는데 이 또한 정통부는 물론 통상부에서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문체부가 마련한 음비법 개정안의 수정내용은 당초대로 비디오물의 정의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한다는문구를삽입했으나영화.음악.오락물이 들어있지않은 것으로 국한한다고 제시、 결국 명분에서는 양보했지만 실익은 찾겠다는 의사.

이에 대해 정통부와 통산부의 관계자는 최근 열린 부처회의에서 모두 "최근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에 음악과 오락 내용이 없는 제품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하며 "부처 차원을 떠나 이번 음비법 범주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면 결국 정보산업을 약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

이와 관련, 멀티미디어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통신산업을 놓고 영역다툼을 벌인 바 있는 정통부와 통산부가 이렇게 호흡을 같이 맞출 때도 있다 며 "지금도 정통부와 통산부가 이 분야를 관리하는데 이제는 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고 한숨. <구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