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1일부터 캠코더의 특별소비세를 1.5%에서 6%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3사는 각각 캠코더 마케팅담당 자회의를 열고 특소세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그대로 반영키로 최종 결정했다 는 보도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캠코더의 소비자가격은 제품에 따라 최저 3만원에 서 5만원까지 일제히 인상되게 됐다.
가전3사의 캠코더 가격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캠코더 보급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캠코더의 특소세 인상이 제품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캠코더의 가격이 3만~5만원정도 오를지라도 수요가 감소되지는 않을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캠코더의 특소세 인상이 캠코더의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의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원래 특소세는 사치성 고급제품의 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론적으로 특소세 인상은 제품의 수요제한 효과가 크다.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소현상을 보이면서 소비가 억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소세 인상은 고급.첨단 제품의 개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첨단.고급 제품을 어렵게 만들어 내놓아도 가격이 비싸 수요창출이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 기술개발을 등한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이번 캠코더의 특소세 인상에 적용해 보면 캠코더의 가격인상은 기술도태를 가져올 것임에 분명한 일이다.
실제로 오는 7월1일부터 캠코더의 특소세는 4.5%포인트 올라 소비자가격으로는 제품에 따라 3만~5만원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다. 일부 저가보급형 제품 을 제외하고 쓸 만한 중.고급형 캠코더의 가격이 1백만원을 넘는다고 봤을때 5만원정도의 가격인상은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들어 세탁기 냉장고 컬러TV VCR 전자레인지 등 주요 가전 제품의 가격이 10%이상씩 대폭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가격인하에 길들여졌던 소비자들이 캠코더의 가격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당혹감을 느낄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캠코더가 아직까지 이익을 남기는 효자제품 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80%이상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도 주력제품인 1~2개모델이 이익을 남길 뿐 전체적으로는채산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가전3사가 캠코더는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제품"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일반소비자들의 일산 캠코더에 대한 선호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있는 것도 문제다.
가전업체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올들어 판매된 캠코더 총수요량의 55% 정도가 일산 제품이며 이는 92년 54%、 93년 53%에 비해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산 캠코더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 의 선호의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특소세 인상은 수익률 저하와 수요창출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전3사에 타격을 줄 뿐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 캠코더산업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물론 정부가 급변하는 시장환경의 고려없이 캠코더를 사치품으로 인식、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한 특소세정책은 이제는 시정돼야 마땅하다. 오는 97년까지 특소세를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캠코더 특소세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돼 야 한다.
정부의 특소세 인상방침이 업계의 경쟁력강화나 소비자들의 수요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특소세 인상요율을 누적시켰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해서도 안된다. 현재로서 정부는 캠코더를 특소세부과 품목에서 과감하게 해제해 수요창출여 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주고 업계는 업계대로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으로 경쟁 력을 확보、 튼튼한 캠코더사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가전업계가 캠코더사업에서 누적된 적자를 보전할 묘안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캠코더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적자생존의 경쟁원리다.
실제로그나마 장사를 잘하는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LG전자와 대우전자는 캠 코더의 경쟁력강화를 올해 절대절명의 과제로 삼고 경영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캠코더의 특소세인상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캠코더 수요창출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특소세 부과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