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는 NTT의 공중망에 기지국을 접속하고 기지국과 PHS단말간에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체제로 되어 있다. 이중 유선부분은 전화망과 기지국을 연결 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PHS의 공중망과 기지국의 접속부분 및 공중망에는 기본적으로 시내.외교환기 서비스제어국、 접속장치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지국은 다수의 기지국을 수용하는 PHS용 접속장치를 매개로 시내교환기에 접속되어 있다. PHS서비스제어국은 PHS단말기의 소재를 알리는 위치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한다.
가정이나 사무소내의 고정전화간 통화와 달리 이동하는 PHS단말을 호출할 경우에는 그 PHS단말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PHS단말이 그 소재를 PHS서비스제어국에 등록하는 방법은 두단계로 분리된다. 우선 PHS단말 기는 기지국으로 부터 전달된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그 정보가기억되어 있는위치정보와 다를 경우 자동적으로 자신이 있는 무선지대의 기지국으로 위치 등록신호를 보낸다.
이어 이 신호가 기지국에서 수신되고 PHS용 접속장치를 경유해 서비스제어국 에 도달되면 위치정보가 기록되는 것이다. PHS단말기가 이동해 위치등록구역 이 변화될 때마다 이같은 동작이 반복된다. 하나의 기지국이 미칠수 있는 영역이 좁은 PHS에서 이 위치정보는 PHS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실제 고정전화로 부터 PHS단말기를 호출할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PHS단말번호를 돌린다. PHS번호체계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화인지 를 식별하는 050으로 시작、 사업자를 식별하는 두자릿수의 번호、 그리고 다섯자릿수의 가입자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발신자측의 교환기는 공통신호망을 통해 PHS서비스제어국에 호출받고 있는단말이 현재 어느 위치등록구역에있는지、 교환접속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묻는다. 이어 얻어진 위치정보를 근거로 PHS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접 속해 해당 위치등록구역의 기지국으로 부터 PHS단말을 호출한다.
반대로 PHS단말로 부터 일반 가입전화를 호출할 경우는 PHS단말기로 부터의 발신자가 PHS통신사업자의 계약자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요금부과문제때문인데이 때 PHS용 접속장치 속의 고객데이터베이스로 조회 하게 된다.
먼저 일반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돌린다. 신호가 기지국을 경유、 PHS용 접속 장치에 도달되면 그곳에서 발신자가 계약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시내교환 기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전화에 접속、 착신자가 전화에 응답한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과금처리가 이루어 진다.
PHS의 전체 서비스중 PHS통신사업자가 담당하는 것은 기지국에서 단말로 전파를 보내는 부분뿐이다. 기지국과 전화회선을 잇는 PHS용 접속장치와 서비스제어국은 모두 NTT가 PHS통신사업자에 제공한다. PHS통신사업자는 대신 그 사용료를 NTT측에 지불한다.
PHS의 유선부분에서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I인터페이스라는 신호다. 현재 디지털공중망에서 사용되고 있는 I인터페이스신호는 고정전화로 부터 고정전화로의 통화만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을 뿐 착신지가 고정되지 않은 PHS 와 같은 이동통신의 이용은 상정되어 있지 않다. PHS경우 착신지의 정보와 그 위치정보를 신호로 지녀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위치정보를 문의 그 장소에 통신하기 위해서는 I인터페이스와는 다른 조건의 I인터페이스 신호가 필요하다.
PHS단말기는 어느 것이나 RCR(전파시스템개발센터)의 STD-28의 표준규격에 준거한 표준사양을 채택、 방식의 차이로 인한 접속상의 어려운 점은 없다.
그러나 PHS단말기는 자기가 속한 통신사업자 기지국의 전파밖에 수신할 수없기 때문에 계약통신사업자의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다만 계약통신사업자이외의 PHS통신사업자의 전파도 수신할 수 있는 로밍기 능을 부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도 동시에 2개 사업자의 전파 는 수신할 수 없다.
PHS의 실용화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 갔다. 3개 사업자는 지역확대를 목표로 기지국을 설치、 다양한 서비스의 준비에 분주하다. 과연 금후 PHS의 보급속 도가 이들 사업자의 기대에 부응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