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화 촉진법 제정 의미

그간 관계부처간의 이현으로 난항을 거듭해온 정보화 촉진 기본법안이 마침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정보화 촉진의 중요성을 인식、 범부처적인 추진 체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보화에 대한 촉진 사업이 어느 한 특정부처나 특정집단의 역할만은 아니다. 정부 스스로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야만 국가와 기업、 개인의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법안은 정보화사 회로 가는 길목에서 국가사회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기대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간에 숱한 불협화음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 부처가 정보화 촉진을 위한 관련사업을 추진하면 관련부처에서 비슷한 정책을 발표하거나 특정사안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을 거듭、 정책 집행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했었던 것이그간의 실정이다.

정보화 촉진의 가장 기초적인 전산화 투자의 경우에도 해당부처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번번이 우선순위에 밀리는 등 정부내에서 정보화 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정부 스스로 정보화 수준 이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유아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마련된 법안은 입법.사법.행정부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간의 역할분담을 명백히 하고 효율적인 조정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

오는 2000년대 정보화 사회를 앞두고 정보화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국가、 사회、 개인등 모든 분야에서의 정보화 촉진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정보를 더 많이 소유하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 하느냐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의 정보화 성숙도가 가늠될 것이며 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 시기에는 국가의 입지도 산업사회에서처럼 후발개도국이라는 중도의 위치는 없어진다는 것이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다.

국운을 걸고 정보화 촉진에 얼마만큼 노력하고 땀을 흘리느냐에 따라 "정보 지배국"과 "정보예속국"으로 확연하게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서 이번 정보화촉진 기본법안은 국가 정보화 추진의 가닥을 잡고 이 분야의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갈길은 멀고도 험하다. 정보화 촉진을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을 구축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 와 끊임없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광케이블을 깔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제공자를 육성해 정보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집단의 노력이나 투자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정보화 추진방향이 정보 소외계층을 양산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화촉진기금 등 정보화에 대한 투자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속적 이고 확대 재생산적이어야 한다. 정보화 투자비의 획기적인 확대 방안이 없이 기존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이름만 바꾸는 수준의 의지라면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이 범부처적 국책사업의 형식 틀을 실천적인 집행구도와 어떻게 성공적으로 연계시키느냐에 따라 정보화의승패가 달려있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시행령과 운영세칙 제정에서 이점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실행주체인 정보통신부의 역할이 더욱 가중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