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 표준전자문서 50종 새로 제정

한국에디팩트(EDIFACT)표준원(KEB)은 최근 50개의 표준전자문서를 새로 제정 했다고 15일 밝혔다.

KEB는 최근 한국에디팩트위원회(KEC)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50개 신규 표준전자문서 1등급 및 KEDIfact사전 92.1과 D.93A를 국내 표준으로 제정했으며 이를 조만간 고시키로 했다.

KEB가 이번에 제정한 신규 표준전자문서는 해운항만청이 제출한 해상운송부문의 입항예보서.입출항신고서.항만시설사용신고서.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모선별하역실적보고서 서.모선별하역실적보고서 등 34개와 유통부문의 전자문서로 유통정보센타가 제출한 거래처정보.상품정보.주문서.주문응답서 등 9개、 그리고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이 제출한 외환금융부문의 내국신용장개설신청서.내국신용장조 건변경신청서.내국신용장통지서 등 7종을 포함해 모두 52개다.

한편 KEB는 신규전자문서 제정을 위해 지난 2월 관세청.항만청.보사부.해운 항만청.유통정보센타.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데이콤 등 관련 기관 및 업체 에서 22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으며 50개 전자문서 및 디렉토리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작업을 벌인 바 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