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4일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이 정보통신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는 우리 통신사업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몰고 올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신서비스시장 경쟁체제의 실현을 그 골자로 하고있으며 경쟁체제의 도입에 의한 국내 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획기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증가하는 첨단정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 와 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또한 국외로부터의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맞물려,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정책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사업자의 선정에 있어 2단계 심사방법을 취함으로써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심사기준에 대한 절대기준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과정이 될 수 있고, 더욱이 출연금 액수 기준의 경매제 도입은 재벌들의 국내통신시장 분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은 미래정보사회의 중추적 산업인데, 이를몇몇 경제집단이 분할한다면 미래 우리사회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선정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첨단통신서비스의 개방 및 도입으로 인해 선진 통신사업자와의 격차가 심한 신규 국내통신사업자들이 앞다투어 외국 통신사업자들과 합작 형태로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다수의 선진 외국 통신사 업자들에 의해 국내시장을 침식당하는 결과로 나타나 "선 국내경쟁 후 국제 경쟁"에 의한 국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전면적인 요금통제 환경하에서 사업자의 과당경쟁은 통신사업의 공공 성을 희박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있어 이윤보장이 안되는 구조는 경영기반의 약화를 초래해 재벌 및 외국사에 의한 인수로 이어지게 되고, 통신 사업의 대기업 집중 및 외국 선진 통신사업자에 의한 국내시장 침식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규모와 서비스 종류에 맞는적정한 경쟁구도와 국제 협력조건의 정립이 사업권 인가 이전에 깊이 연구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통신사업의 자유경쟁 은 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국내 통신기기의 구매보다는 성능이 우수한 외국 의 통신기기에 의존하는 사업계획을 마련케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외국 통신기기의 수입을 물리적 장벽에 의해 억제할 수 있는 통상환경이 아니므로 국내 통신기기 사업의 활성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할 묘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정보사회로의 변화는 미래 선진사회로의 도약을 의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않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은 곧 우리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구시대적인 관행과 사고방식을 유지한 채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밝은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개편안이 우리 통신시장의 판도를 일대 변혁하는 중대한 조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우리는 이제와는 다른 새로운 사고의 발상전환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