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수입정책의 기본 방향이 소비자이익 위주로 전환된 듯하다. 정부가 올들어 발표한 공산품 수입관련 정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수입개방에 따른 실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고려한 점을 감지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연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에 따라 조성되는 유통단지내에는 물론 보세지역 및 복합화물터미널내에도 수입품만을 전문 취급하는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가전제품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을 취급 하는 수입품 전문 할인점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에는 외국업체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도상품을 수입、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라는 소식이다.
정책은 국내외 공산품간에 가격경쟁을 유도、 수입품의 소비자 가격을 떨어뜨리자는데 목적이 있다. 수입품 전문할인 매장이 늘어나게 되면 수입품가격 이 내려갈 것이며 병행수입을 허용하면 수입업체들간 가격경쟁으로 수입공산 품 가격이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특히 병행 수입 허용은 독점을 억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원리에도 부합된다는 분석이다.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비싼 이유가 과다한 유통마진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이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수입공산 품 유통마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TV.냉장고.세탁기.청소기등 수입 가전 제품의 유통마진이 국산품보다 최소 2.5배에서 최대 8.9배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개방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수입상과 일부 판매상들이 대부분의 개방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물론 정부가 외국의 압력에 밀려 시장을 열다보니 값싸고 질좋은 외산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개방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고 소비자들은 외제라면 가격과 품질을 불문하는 외제선호심리를 바꾸지 못했으며 수입상인들은 이를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올들어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수입관련 정책은 그 기조가 수입개방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소비자위주의 수입정책 기조는 최근 기업들의 고객만족 경영사 조 흐름에도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WTO체제 발진에 따른 개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세계화를 내세우면서도 정책부문에서만은 여전히 지난 개발연대의 행태와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입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은 상당부문 방어적인 틀에서 운용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것이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개방화시대에 서도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을 체질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들었고 소비 자에게는 수입품이면 무조건 비싼값을 주고서라도 사게만드는등 폐해를 가져왔다. 물론 정부의 소비자위주 수입관련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병행수입 허용이 무분별한 수입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성공이 불투명한 제품개발보다 손쉽게 이익을 얻을수있는 수입 사업을 택하게해 오히려 산업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있다. 게다가 일본 가전양판점등 외국 유명 유통업체들이 국내 시장진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수입품 전문할인 매장 설치를 조성하고 이 매장 운영자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는 방침은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 쉽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위주의 수입관련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하는 조치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기업들은 개방시장에 맞는 경영과 창의력을 발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품질좋은제품을 값싸게 제공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